달라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심사할 때, 자동차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 및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만족한다면 차가 있어도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을 경우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수급자격 탈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차량비용이 재산 중 큰 편에 속하고, 유지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동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차가 있다면 매월 소득에 500만원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수급자 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렵죠.
2023년 수급자 자동차 기준
하지만, 모든 자동차를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싶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요.
재산에 반영할 때, 제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중증 장애인
-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위의 수급자 본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동차로,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또는 위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 1대는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에는 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동차 가격 50% 감면 후 일반재산 반영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자동차 가격의 50%만 반영합니다.
이 때에는 일반 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4.17%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반영할 때, 500만원으로 재산에 반영하게 됩니다.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월 208,500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금액만큼을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재산의 환산율은 월 4.17%이기 때문에, 자동차 금액을 100% 월 소득에 반영하는 것보다 많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가구별 1대
- 생업용 자동차 1대
- (생계, 의료/주거, 교육) 기준에 따라 승용차/승합화물차 1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예를 들어, 11년 된 쉐보라 스파크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180만원의 5년된 쉐보레 스파크도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그 외
이 외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의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불필요)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자동차 가격 100% 월 소득 반영
위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월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보유 한도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대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가구별로 감면혜택을 적용받는 자동차 보유 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구 당 총 2대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가구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A씨가 이용하는 자동차 1대는 재산 반영에서 제외되고, 다른 2000cc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B씨의 부양의무자는 중증장애인으로, B씨의 자동차는 재산반영에서 제외되고, B씨가 타고 다니는 1600cc 미만의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 자동차 1대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예를 들어, C씨의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6인 이상으로, 배기량 2500cc미만의 7인승, 10년이상,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반영기준은 까다롭습니다.
2024년에는 이 기준이 좀 더 완화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전체적인 반영기준은 동일하되, 자동차 보유의 필요성이 높은 가구 위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6인 이상 가구
- 3인 이상의 자녀
- 생업용 자동차
2024년 수급자 자동차 반영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환산율 4.17%를 적용하거나 반영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A씨의 가구는 6인가구입니다. 소득은 적으나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2500cc 미만의 자동차는 4.17%만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에 수급자에 해당하지 못했지만 완화되는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는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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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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