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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일직선으로 쭉 폈을 때 가장 중간 값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는 국민 소득의 정 중앙값이며, 하위 50% 또는 상위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중위소득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과 새롭게 발표된 2024 중위소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3 2024 중위소득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의 몇 %까지 지원 대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복지 제도 지원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래 글을 확인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살펴보고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자동차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 부양의무자 | 별도가구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또한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2024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비교

앞으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목표라고 하니 2027년까지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 기준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인 경우, 2023년에는 2만 3,368원을 지급받았다면, 2024년에는 11만 3,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 근로능력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0% 이하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 또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2023 2024 의료급여 중위소득 기준 비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분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분

또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 1종 2종 수급권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 2024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비교

또한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2만 7천 원에서 최소 1만 1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3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4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이 주기별로 지급되는데, 내년에도 2023년과 동일한 금액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 경보수: 457만원 (주기 3년)
  • 중보수: 849만원 (주기 5년)
  • 대보수: 1,241만원 (주기 7년)

주거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소득 및 재산 | 청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중위소득의 확대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2023 2024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 비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이 카드포인트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 727,000원

교육급여 총정리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 교육활동지원비

또한 차상위계층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종류 및 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총정리 | 자격조건 | 신청방법 | 혜택

문의처

정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혜택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쉽게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내년에 지원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및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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