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지급대상 | 금액 | 신청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에 따라 6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각각은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도움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 정도는 경증장애에 해당하며,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6만원의 장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월 3만원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6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 장애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을 말합니다.
20세 이하의 장애인이 특수학교를 포함해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은 장애 정도와 수급자, 차상위계층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1~3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2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70,000원
- 보장시설 장애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경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은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10,000원
- 보장시설 장애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은행통장 사본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에 매월 20일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최초 1회 신고하면 추후에 재신청 필요 없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다양한 혜택
이 밖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