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 총정리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금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은 위기상황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및 장제비 혜택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총정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으로 나뉘며, 이 밖에도 연료비, 전기요금 감면, 해산비,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사후 조사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처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을 만족하는 가구에 선지원 후, 사후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위기상황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기상황의 중복
위기 상황이 중복될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위기상황의 중복은 가구원 개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가구원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상황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이 끝나고 3개월 내에는 다른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소득 및 재산은 사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밖의 소득(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 소득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도 포함되며, 육아휴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양육비, 연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인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반영 제외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육·교육비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교육비, 부모급여, 한부모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중・고・대학생 장학금 등-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
자활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내일배움카드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실비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등
실제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차감됩니다.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 1개월 평균금액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소득에서 지출하는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당해 연도 납부한 금액의 월평균 지출액
- 월세 임차료의 차감 한도액: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주거지원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납부하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의 원금 및 이자비용
예를 들어, 200만원의 월소득이 있는 1인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만약 소득 중 부모급여 3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35만원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이 있어 매월 이자 33만원씩 납부하고 있다면, 이자비용은 소득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반영되는 소득은 132만원이 되어 기준을 만족하게 됩니다.
재산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에 부동산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 재산은 주거용 외의 주택, 토지 등의 재산등을 말하며, 금융 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등을 포함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 주택청약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되고, 일반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중,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단위, 특례시 포함
- 중소도시: 도의 시 단위,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단위
금융재산
재산 중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포함한 현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은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기준 이상으로 많다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은 600만원 (주거지원은 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1회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 중 기준중위소득 수준의 금액만큼 금융재산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금융재산은 6개월~3개월 통장내역의 평균금액 및 입금내역을 확인합니다. 또한 액수가 큰 금액의 입출금 내역은 3년까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1억원이고, 자동차 차량가액은 500만원, 적금 금액은 900만원, 부채는 1억원이 있을 때,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주거용 재산 중 6,900만원은 공제되며, 부채는 재산에 반영되지 않으니 제외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총 4,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 기준금액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긴급생계비의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을 1회 공제까지 공제하므로, 약 8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주거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은 만족하기 때문에, 주거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반영 제외
금융재산에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공과금, 관리비, 연료비, 연금, 채무 이자) 등 불가피한 지출은 차감됩니다.
금융재산 요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지출 내역을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한 경우 차감됩니다.
퇴직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급, 실업급여, 최근 1년 내 지급된 보험금 등의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됩니다.
이후,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에 따라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등으로 재산유형이 변경됩니다.
단,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는 일시금이 발생한 월부터 금융재산 요청월까지 매월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가구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도 가구단위로 제공됩니다.
단, 위기상황의 중복 확인은 개인에 한정되고, 의료·교육·해산비·장제비는 가구구성원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요청 당시를 기준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현장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소득관련 서류(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 확인서 등)
- 재산관련 서류(집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 가구원 통장 사본
- 현장 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이 밖에, 긴급복지지원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 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 긴급의료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지원 절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정보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알림 (문서 또는 SMS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후 3일내로 지원금을 선지급
긴급복지지원은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는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의 확인 후 3일내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긴급복지지원금의 지급일은 보통 1회에 지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하지만, 2회차부터는 금융정보를 조사한 뒤에 지급되기 때문에 1차 지급일 날짜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3일에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았다면, 다음달인 12월 지급일은 12월 13일이 되며, 만약 토/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입금 시간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비는 통장에 따로 입금이 되지만, 주로 같은 날에 입금되며 늦어도 일주일내로 입금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 조사
위기상황의 가구에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지원, 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공적자료요청 및 금융재산요청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사후조사가 완료됩니다.
지원 적정성 심사
사후조사가 완료된 후 적정성 검사가 실시됩니다.
최초 지원한 선지원(1개월), 금전 및 현물지원, 가구원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정적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는 선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내로 완료됩니다.
지원 적정
만약 지원이 적정한 경우는 지원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거나,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 부적정
하지만, 부적정한 경우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을 반환 요청하게 됩니다.
또는 부적정하더라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환수를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다른 복지지원보다 빠르게 지원되고, 심사를 사후에 진행하는 만큼, 위기상황의 가구에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한다면 다른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될 복지 지원이 미뤄질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잘 따져본 뒤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긴급복지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1회동안 단기간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은 시/군/구청장의 연장을 통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 결정은 지원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결정됩니다.
종료 후 재신청
긴급복지지원은 단기간 동안 지원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으로 인해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지원 종료 후,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출소나 실직 등을 반복해서 부정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원이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같은 위기상황 또는 다른 위기상황으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23년 9월 16일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은 9.16~12.15 이며, 동일 상황으로 재신청은 24년 12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환수
긴급복지지원은 현장 확인 후,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도 가능합니다.
환수 대상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으나,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소명한 바와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은 없는 경우를 의미- 적정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적정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위의 경우는 지원 중단 후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합니다. 초과 지원의 경우는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구의 특성,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환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
지원의 적정성 심사에 따라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금액을 쓰지 못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수 결정 후,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 납부 통지를 먼저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수 대상자의 요청 시, 대상자의 상황 및 가구여건을 감안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을 따라 압류, 매각, 청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긴급복지 비교 및 정리
모바일에서는 표를 옆으로 넘겨 세부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됩니다.
연장 또한 같이 지급되는 생계 또는 주거지원의 기간에 맞추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비
연료비는 긴급생계비, 긴급주거지원 시에 함께 15만원이 지원되며, 이들 각각의 지원이 연장될 경우, 함께 연장됩니다.
단, 동절기(10~3월)에만 지원되며, 동절기가 지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예산 차이로 인해 동절기 중 12월~1월에만 지급되는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이 끝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전기요금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50만원 이내로 전기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1회 지급됩니다.
해산비 / 장제비
해산비는 지원대상자가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 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제비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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