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 재산, 자동차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및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급자 신청 시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고, 재산과 자동차는 어떤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계산하는지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처음이신가요?
처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따라읽어가면서 고려해야하는 부분을 설명해놓았으니,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 때, 소득 따로 재산 따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우선,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
이렇게 계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원은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가구원 모두가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단,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보장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급자 소득
수급자가 받는 모든 돈을 소득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을 계산할 때는 각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하거나,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과 같은 일시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은 말 그대로 일과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을 반영할 때는 월 소득의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일용직과 같은 단기 고용의 형태도 근로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노점상 또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최근 3개월 간의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30%를 공제한 70만 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위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소득 산정 시, 40만원을 공제하고 30% 추가공제하는 조건은 24세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의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이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60만원의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평가액은 112만원이 됩니다.
재산 소득
재산 소득은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주택 연금 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득은 월 소득을 합산할 때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전 소득
이전 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 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 소득,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소득이 최근 1년 간 6회 이상이 되면 정기적인 이전소득으로 간주하고,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0%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수급자 재산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또는 부동산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외의 임차 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자세히는, 토지, 주택 등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어업권 및 양식업권, 입목재산, 회원권,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건설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 재산
현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주택청약저축 등
기본 재산액
이러한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되는데요. 모든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기초 재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재산의 경우 0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재산이 8,000만 원일 경우, 재산은 0원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때에는, 각 재산의 특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1인 가구는 기본 재산액인 9,900만 원을 공제한 뒤, 5,100만 원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100만 원의 재산 중 주거용 재산은 1.04%를 월별 환산 소득으로 더하고,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재산이 5,100만 원이라면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매월 약 53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 환산율이 작기 때문에 월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주거용 재산이 모두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재산율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4.17%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이 3억 원이 있는 1인 가구는, 기본 재산액인 9,900만원을 제한 뒤 남은 1억 7,200만 원 까지는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해 약 18만 원으로 월 소득에 합산합니다.
나머지 금액인 2,900만 원은 일반 재산의 환산율을 적용해 약 121만 원의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수급자 자동차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은 100%입니다. 달리 말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금액이 한 달 소득으로 매월 환산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매 월 소득에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산, 소득이 없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제작사, 차종, 차명 대분류, 차량 연식 등을 입력한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 또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면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 받습니다.
2024년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득인정액과 면제가 가능한 종류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차량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은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며, 나머지 소득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최근 3개월 간의 소득을 평균 내어 반영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반영됩니다.
차량 보유 시 차량가액이 월수입으로 반영되어 수당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차량 중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일정한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추천 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