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대차계약 인정 범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족 집에 거주하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도 허용이 될까요?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차계약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수급자 임대차계약을 살펴보기 전에 보장가구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혜택이 지원이 되는데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해요.
가족 범위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혈족(부모님, 자녀, 조부모, 손자녀)
- 형제 자매
특히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가구원에 속하게 돼요.
따로 살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하게 되는거죠.
아래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족으로 포함돼요.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
-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형부, 아가씨 등)
이렇게 가족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함께할 경우 보장가구에 속하게 돼요.
달리 말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자동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게 돼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
그렇다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한다는 건 어디까지를 의미할까요?
가족의 범위에 속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한 경우-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부모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조부모, 부모, 자녀는 보장가구원에 속하게 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했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보장가구에 포함돼요.
이 외의 다양한 보장가구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만약, 수급자가 가족의 도움으로 가족 집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모님 집 거주, 형제 집 거주, 가족과 임대차 계약 인정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차계약
보통은 타인의 집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 전세, 매매 등의 형태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과 함께 살거나, 가족과 계약을 하는 등 복잡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인은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인과 함께 사는 경우
다른사람의 집에 살게 되는 경우,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급자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타인과 따로 살게 되니까 문제 될 게 없죠.
일반적으로 수급자 신청을 할때에는 전입신고를 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돼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걱정될 수 있는데요.
수급자 본인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 다른 사람 집에 계약을 맺고 함께 사는 경우 등등, 각각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집에, 임차인과 또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해서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세 세입자의 집에 방 한칸을 또 월세 계약을 해서 살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며, 전대차계약서(전대차 확인서 등), 원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 시 임대인(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해요.
이 때, 함께 살고 있는 또다른 임차인(비수급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자(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따져서 수급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애인과 동거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본인의 집에 애인이 들어와 살거나, 애인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때문에 보장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있고, 애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보장가구원에 속하게 돼요.
따라서 2인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며, 혜택도 보장받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자’라고, 사실혼이 의심되는 대상자 가구를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부정수급자로 확인이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애인의 집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드나드는 경우라면 보장가구원에 속하지는 않아요.
친구(타인)과 동거
친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 집에 친구가 들어와 살게 되는 경우, 친구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 모두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는 보장가구원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가 전입신고만 하고 같이 살지 않는 위장전입을 부탁한 경우, 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가족집에 거주하는 경우
앞서 말한대로, 직계혈족 및 보장가구원에 속하는 가족은 함께 또는 따로 거주할 때에도 수급자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경우, 형제의 집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가구
일반적으로, 부모님 또는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보장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함께 수급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별도가구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자녀는 세대분리를 통해 부모님과 따로 별도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모님/자녀 따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단, 세대분리 별도가구 기준에 해당되야 해요.
가족과 함께 살 경우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도 보장가구원에 속하게 돼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별도가구로 세대분리는 가능하며, 이때에는 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어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따로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집인데, 부모님은 시골에 내려가 살고있고, 저는 부모님께 월세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수급자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 직계혈족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단, 직계혈족이 사망했을 때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됩니다.
형 집인데, 형 부부는 다른 집에 살면서, 형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성립해요.
- 형제, 자매
- 조부모, 손자녀
직계혈족 중 위에 해당한다면, 같이 살때는 보장가구원에 포함되지만, 따로 살 경우 임대차계약은 성립합니다.
고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성립해요.
- (3촌) 조카,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4촌) 사촌, 고모할머니 등
- 그 외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 가족
같이 살고 있어도, 따로 살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인정되며, 보장가구원에 속하지 않아요.
단, 임대차 계약 없이 무료로 살면서 수급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해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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