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조건 쉽게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는 용어도 어렵고 자격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신청하기에 앞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아래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처음 신청하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수급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수급자 돈 얼마나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 신청하기에 앞서, 나도 조건에 해당하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우선,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정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전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0원부터 최대 금액까지 일렬로 쭈욱 세웠을때 가장 정 중앙값에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50% 이하 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지게 되면 언제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탈수급을 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지만, 저소득층인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외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네 가지 유형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는 소득과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얼만큼 딱 정해진 만큼 지원금을 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요.
게다가 동일한 소득, 재산 조건임에도 가족관계가 다르거나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질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쭈욱 읽어내려가면서 본인의 상황을 적용시켜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해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장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보장가구란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말해요.
혼자 살고 계신가요? 1인 가구의 수급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 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3인가구인가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3인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도, 형제자매와 살고 있어도 보장가구에 포함돼요.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따로 거주하고 있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달리 말해, 부모님 또는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면 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세전 소득 월 834만원) 이하
재산은 9억 이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기본재산액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제가 나이가 어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정 나이의 저소득층만 해당되어, 본인이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답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연령의 국민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가구와 수급자 조건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나이가 생기기도 해요.
- 보장가구
시설보호아동, 자립청년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보장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보장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서 반영해요.
이 때문에 20대의 청년이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보장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급여를 지급해요.
이 때문에 근로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고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나이 기준은 없지만,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자취하는 청년들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는 나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과 재산

보장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요.
소득과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선정되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일을 해서 번 돈, 통장 예적금으로 부터 나오는 이자,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등등 모든 소득을 반영합니다.
이 중에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공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요. 예를 들어, 29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적금, 토지, 부채 등등 모든 재산을 반영해요.
이 중에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은 공제가 되는데요.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금액은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외에도 금융재산 중 500만원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기준이 엄격해서, 자동차의 유무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100% 금액으로 매월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을 만족한다면 2023년에는 수혜 받지 못했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위에서 알아본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분류, 공제가 되는 금액,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그럼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는지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서 적합할 경우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증·만성 질환자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그 외 조건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까지 계산했다면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밖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 능력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을 따져서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근로 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은 생계급여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액 등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수급자격 또는 급여금액이 달라지게 되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인,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간편하게 한달에 몇십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 종류가 조금씩 달라져요.
생계급여
위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3인가구의 생계급여 지원금은, 133만원의 중위소득에서 100만원의 소득인정액을 뺀 33만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만큼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정된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
- 1급지: 서울
- 2급지: 서울 제외 수도권
-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차료가 더 적다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돼요.
또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많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만큼을 빼고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매년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공통 혜택
공통적인 혜택으로는 출산, 장례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정부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나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이 제공되는데요.
이런 혜택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따로 신청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해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과 보장혜택,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죠.
보장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또한, 갑자기 생긴 큰 돈으로 인해 탈락할 수도 있죠. 이런 금액을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질문 가이드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구의 상황은 모두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지식인 등을 통해 상담하실 때 필요한 질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봤습니다.

- 보장가구
가구원은 몇명인가요? 따로 살고 있다면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나요? 같은 시/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나요?- 부양의무자
부모님 또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신청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공제되는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 근로능력
나이에 따라 소득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장가구 제외 등 적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의 나이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살고 있는 대략적인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주거급여 금액을 산정, 소득인정액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인데요. 32살이고 매달 130만원의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요. 가끔씩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이 1년에 100만원 정도 되고, 재산은 보증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한달 월세는 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은 30%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는 매월 91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은 공제가 가능한 범위내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감안하면 대략 월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필수 정보를 알려주면 대략적인 수급자 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시고,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별로, 가구별로 처해진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거나, 지식인, 상담센터 문의,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조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 교육급여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보건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