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 부양의무자 |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수급자 혜택 및 보장 또한 가구 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의 범위와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보장가구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를 포함해 배우자, 자녀 등 보장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수급자 혜택 또한 가구원 수에 맞춰 보장됩니다.
같이 사는 경우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배우자 포함)
- 직계혈족(부모, 자녀)
- 형제, 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따로 사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달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한 가구에 포함되어 보장을 받습니다.
- 배우자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단, 재외국민이나 동거인은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 모, 따로 거주하는 31세 미혼의 첫째, 따로 거주하는 24세 대학생 둘째, 같이 살고 있는 18세의 고등학생 셋째의 가구는 다음과 같이 보장가구로 구성됩니다.
– 생계, 의료, 교육급여: 보장가구원은 부, 모, 둘째, 셋째이며, 부모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에는 첫째 또한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 보장 가구원은 부, 모, 셋째로, 대학생 둘째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 따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의 이혼
부부(부모)의 이혼으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원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해야 합니다.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아버지, 학생인 자녀, 별거중인 어머니)
자녀의 보장가구원은 3명으로, 아버지의 주소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의 사실이혼 상태가 확인되면 어머니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신청 시, 자녀의 부양의무자에는 포함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아버지, 학생인 자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어머니)
자녀의 보장가구원은 2명으로, 아버지의 주소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생계/의료급여 신청 시,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에 포함됩니다.- 행방불명으로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부모, 생계를 같이하는 조부모, 학생인 자녀
이런 경우는 조부모와 자녀의 3인가구가 보장가구원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주소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른 곳에 사는 아버지, 이혼하고 따로사는 어머니,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 학생인 자녀
이런 경우는 생계를 지원하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4인이 보장가구원이 됩니다.
조부모님의 주소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장가구원 제외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현역 군인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60일이 초과된 사람은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시삼원 등에 수용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되거나, 가출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사람은 제외됩니다.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생계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됩니다.
보장가구원과 임대차계약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족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경우 어디까지 계약이 인정될까요?
부모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아도 수급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형제 집에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부양의무자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와 따로 살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 소득과 재산을 더 완화해서 따지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혈족 (부모, 자녀)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세전 소득 월 834만원), 재산은 9억을 넘지 않으면 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는 부양의무자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계산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단, 자녀가 이혼 등을 통해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부모는 다시 수급자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의 자녀(손자/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월 834만원이며, 자녀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재산뿐 아니라 대출 또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포함된 대출은 모두 재산으로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자동차도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공제는 미적용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가 같이 살 때보다 소득이 많아져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에게는 자녀가 3명(B, C, D)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세 명의 자녀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B는 연소득 5천, 재산 3억, C 자녀 부부는 연소득 1억 5천, 재산 5억, D는 연소득 2천, 재산 1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C 자녀부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A씨는 수급자격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 별도가구
따로 거주하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위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A씨는 자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급여 기준에 해당하지만, 자녀 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별도가구로 분리하여 A씨만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가구로 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수급자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님, 자녀, 며느리, 사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금융재산, 부채는 적용하지 않지만,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신청자의 세 명의 자녀 중 한 명의 자녀(부부)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의 자녀(손자/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기본 재산액 미만
2024년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은 기존에 3급지로 나뉘었던 것이 4급지로 세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재산액을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 재산: 월 2.08%
또한, 2024년부터는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같이 살고 있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 제외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병역 이행, 해외 이주, 교도소 등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 불능 상태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
- 수급자가 부양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가족해체사유서
부모, 자녀가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 해체에 대한 판단은 보장기관 재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정신적, 경제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별도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전체를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고 혜택 또한 함께 보장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가족해체 방지 등을 위해 별도 가구로 보장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단위로는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만, 따로 분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장가구원이어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별도가구 특례보장 등을 통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가구의 소득 및 일반 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되니 주의해주세요.
30세 미만의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집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별도가구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재산을 따로 산정해 각 가구 별로 별도신청이 가능하며 혜택 또한 따로 지급됩니다.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면서,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모, 미혼부
- 30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 가정 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가구 보장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0세 미만의 자녀이면서, 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30세 이상의 자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은 당연하고, 가구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구원(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40%를 넘지 않는 경우 수급자 기준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는 가구에서, 아들 부부의 소득이 400만원 이하라면 그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소득이 발생해 아들 가구의 전체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부모는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구의 경우 1촌 직계혈족,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므로 손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자녀가 취업을 해 소득과 재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 자녀의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소득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빈곤의 대물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18세~35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이 생길 경우, 자녀와 부모를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높아져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을 별도 가구로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어도 부모는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35세 미만 자녀가구의 한달 소득이 중위소득 170% 이하일 경우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만 3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만 보장하고,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별도 가구 기준으로 봐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자녀가 실직이나 무직이 될 경우, 다시 보장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보장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포함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러 따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별도가구로 인정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도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합가 전에는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엔 기준을 초과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독립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보장’ 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면서까지 나가서 살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6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 보장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자녀 형제
-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형제
- 형제, 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성 질환
-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임산부
- 이혼, 사별한 한부모 가족
- 결혼한 자녀, 이혼한 자녀, 사별한 자녀의 집에 같이 사는 부모님 (부모님에 한해서 수급자 신청 가능)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주민등록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지, 따로 사는지,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지,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수급자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