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마지막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청년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인 11월 30일 안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기존의 복지 지원금은 주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기본소득은 거주 기간 및 나이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년이상을 연속해서 거주했거나, 연속이 아니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자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연령 기준일은 2023년 10월 1일으로, 지급 대상자는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98. 10. 02. ~ ’99. 10. 01.
지원 내용
지원금은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각 지역의 지역화폐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나머지 경기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어플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늘어날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올해 2023년 마지막 신청기간이 곧 마무리 됩니다.
- 4분기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9:00 ~ 11월 30일 (목요일) 18:00
2023년 신청 기간은 3월, 6월, 9월의 1~3분기가 지나고 올해 마지막인 4분기 신청만 남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마무리 되면,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 4분기 지급 개시일: 2023년 12월 20일 (금요일)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 거주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2024년부터는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남 거주 청년들은 2023년 신청 분기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원금은 각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되지만,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한 경우는 지급대상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각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분기부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기재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기
- 신청 정보 작성하기
주민등록초본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청년의 부모 또는 배우자 등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때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정보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증빙 서류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제출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11월 1일~12월 13일에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 할경우에는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는 부모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청년과 대리인이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형제일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급 신청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이번달이 마지막 분기지만, 지난 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11월 27일생 청년은 지난 1~3분기 지원금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난 분기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신청 절차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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