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상한제)은 연간 지출한 병원비가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해 소멸되는 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준표를 통해 2025년 상한액 기준을 확인하고, 3년이 지나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미수령액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1분이면 의료보험 환급금 대상 여부 확인 및 입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발생 기준 및 대상
가장 수령액이 큰 경우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대상일 때입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소득 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을 넘게 되면 초과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
개인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어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 분위 | 분위 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기준) | 비고 |
| 1분위 | 소득 하위 10% | 89만 원 | 저소득층 최대 혜택 |
| 2~3분위 | 소득 하위 10~30% | 110만 원 | – |
| 4~5분위 | 소득 중위 | 170만 원 | – |
| 6~7분위 | 소득 중상위 | 321만 원 (예상) | – |
| 10분위 | 소득 상위 10% | 826만 원 | 고소득자 상한선 |
- 산정 기준: 비급여(도수치료, 1인실, 성형 등), 임플란트 등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 총액.
- 지급 시기: 2025년에 사용한 의료비는 정산 과정을 거쳐 2026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사용분은 2025년 8월 말부터 지급 중)
의료보험 신청 기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특히 소멸 시효가 존재하므로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 신청 기한 (소멸 시효)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지급 시기
신청 후 접수 완료 시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내 지급
(단, 사전급여/사후환급 방식에 따라 상이함) - 지급 방식
사전급여: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
사후환급: 환자가 초과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소멸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주기적인 조회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즉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페이지로 즉시 연결됩니다.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미지급 환급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로 받을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접수되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일 내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지급 동의 계좌 활용
최초 1회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실비 보험 중복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의료보험(실비)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압류 시
채무 등으로 본인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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