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조건: 월 최대 198만원? 내 수급액 1분 조회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결되거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나, 임금 체불 등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정확한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계산식 없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만 입력하면, 내년도 예상 수급액을 1분 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근로 의사’와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 구분 | 상세 요건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 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 |
| 근로 의사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할 것 |
단순히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날 등 ‘유급일’만 계산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은 통상 7~8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 (예외)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 발생한 경우.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당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 - 건강 악화
체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계산 기준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하한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기준 (1일) | 비고 |
| 상한액 | 66,000원 | 2019년 이후 고정 (변동 가능성 확인 필요) |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 인상 시 동반 상승 |
실제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퇴사 처리가 완료(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된 후,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대로 진행해야 센터 방문 시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 완료.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1차 실업인정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수급 자격 확정 및 1차 급여 수령.
주의사항: 부정수급 및 소득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단기근로: 하루라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 중도 취업: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시하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남은 급여는 소멸됩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충족 시 잔여 급여의 일부 수령 가능)
- 재신청: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새로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지급된 급여의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