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홈택스 미리보기 및 예상세액 계산 (1분 컷)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나의 예상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환급, 플러스(+)라면 토해내야 합니다. 남은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돈을 아낄 수 있는지 마지막 골든타임 전략을 확인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예상 세액을 조회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청약, 연금저축 등)을 채워 넣으세요. 조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025 홈택스 연말정산 일정 (저장 필수)
연말정산은 시기를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래 핵심 일정을 캘린더에 저장하세요.
| 구분 | 기간 | 해야 할 일 |
| 미리보기 오픈 | 24. 11. 15 ~ |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조회 및 절세 전략 수립 (현재 가능) |
| 자료 확정 | 25. 1. 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내려받기) |
| 서류 제출 | 25. 1. 20 ~ 2. 28 |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 |
| 환급금 지급 | 25. 3월 중 | 회사 월급날에 맞춰 환급 또는 추징 |
202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미리보기)
지금 당장 내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단계별 확인:
- Step 1 (신용카드): 올해 1~9월 사용분 확인 + 10~12월 예상액 입력.
- Step 2 (공제항목): 작년 기준으로 채워진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
- Step 3 (결과): ‘차감징수세액’ 확인.
결과값인 ‘차감징수세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돈을 돌려받는(환급) 것이고, 그냥 숫자만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2024년 귀속) 달라진 세법 3가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기존: 연 240만 원
- 변경: 연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특정 항목의 공제율이 유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80% 공제 (가장 높음)
- 전통시장: 이용 금액의 50% 공제
- 도서/공연/영화: 이용 금액의 30% 공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혜택이 커졌습니다.
- 둘째 자녀: 기존 15만 원 → 20만 원으로 인상
- 기본 공제: 자녀 1명(15만 원), 2명(35만 원), 3명(30만 원+@)
마지막 12월, 환급금 늘리는 꿀팁
조회 결과가 ‘세금 폭탄(+)’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도까지 넣으세요.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입니다. - 현금영수증 챙기기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찼다면, 공제율이 높은(30%)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 안경/렌즈 영수증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인당 50만 원)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