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2024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신청 및 입주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이 해당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 이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LH 청년 전세임대
LH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해당 주택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신청 대상
2024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미혼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9세~39세의 청년
-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이거나 39세 초과 대학생
- 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중, 아래의 1순위 자격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지원 한도액
LH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과 지원 가능 주택면적은 대상 가구의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셰어형을 원할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한 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하며, 남매의 경우는 허용됩니다.
호당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셰어형의 경우 가구원이 5인 이상일 때만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이자)
청년 대상자는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자율은 빌린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금액 구간별로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4천만원 이하: 연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0%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급여는 LH에 바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이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됩니다.
또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19세~30세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청년 1순위의 경우 0.5%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 1자녀(0.2%), 2자녀(0.3%), 3자녀 이상(0.5%)
단, 최저 금리는 1.0%
임대료 예시
그렇다면, 1순위 청년이 집을 계약 후 실제 내게 되는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수도권)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12,000만원의 전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
1순위 청년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할 경우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면 임대 보증금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어 최장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예: 병역 의무 이행, 학교 소재지 변경 등)에 한해 재계약 횟수를 1회 연장할 수 있어요.
입주 후 혼인한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신청 기간
2024년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10:00 ~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18:00 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스캔 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이후에 선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사항 공개 발급-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 필요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는 부모 관련 서류 및 날인 불필요
추가 제출 서류
추가 제출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과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1순위 자격자인 부모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절차
- 입주신청
LH 청약 플러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자격확인
LH 지역본부를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찾습니다.- 권리 분석
LH에서 전세주택의 권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자격이 확인되고 대상주택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LH 지역본부와 함께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지원금을 이용해 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주
계약이 체결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입주 대상자는 이사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한 경우 문제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후에는 반드시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에 한합니다.
지원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문제가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일부 예외 존재)
-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채무 불이행 관련 주택
- 재난·재해 등의 우려로 LH공사가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월~금요일 09:00~18:00)
-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