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방법
2024 LH 전세임대는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산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지역별 지원 한도액, 이자,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LH 전세임대
2024년 LH 전세임대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고는 특히 신청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LH 전세임대 공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요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LH 전세임대 혜택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LH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거 비용에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한, 요새 전세사기로 인해 걱정이 많은데요. LH 전세임대를 통해 LH, 집주인, 임차인 간의 3자 계약 체결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본인이 낸 보증금은 이사할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전세 자금을 받기 까지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최대 14회까지 2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단,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 등 1순위 자격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 부양하는 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공급 대상 및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사업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 포함
상세 지역은 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순위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항목표에 의해 점수를 합산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한도액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원
- 광역시 및 세종시: 최대 9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7천만원
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이자)
신청자는 매달 발생하는 이자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빌린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금액 구간별로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4천만원 이하: 1%
- 4천만원~6천만원: 1.5%
- 6천만원 초과: 2%
1억원짜리 집을 예로 들었을 때, 평균 전세대출 금리인 3.97%와 비교해서 LH 전세임대의 평균금리 1~2%를 이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대폭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1억 3천만원을 빌렸을 경우, 자기 부담금을 임대 보증금의 2%인 260만원을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2% 이자를 계산하면 월 21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33만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통해 21만원의 이자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혜택
단,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리의 0.2%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전세임대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주거급여 산정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금액은 LH에 직접 입금되며 수급자가 따로 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수급자가 LH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4 LH 전세임대 주택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 5일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모집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검증 후 선정됩니다.
자격 검증 과정은 약 12주가 소요되며, 입주대상자 선정 시 개별로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추가 제출 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진단서(해당되는 경우)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해당되는 경우)
이 외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해당되면 추가자격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의 절차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집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계약 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면 됩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을 찾은 뒤,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입주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 시 필요한 법정 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추가 중개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은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아래에는 LH 전세임대 계약 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아래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월~금요일 09:00~18:00)
-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