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주묻는 질문 모음
2024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LH 전세임대 신청 기간입니다.
2024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리입니다.
2024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자주묻는 질문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접수기간은 2024년 4월 15일 ~ 19일입니다.
아래에는 신청에 앞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전세임대 신청 지역 제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달리말해,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자유롭게 전세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전입 신청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이 완료된 경우, 전세임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전입 완료 시점에 해당 지역에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입주자 모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아닌 직접 방문 신청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어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신청 가능성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개인 신용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이사 후 신청
모집공고일 현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모집공고 당시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전 이사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성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더라도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계속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주택을 지원받을 때는 이사한 지역이 아니라 처음 신청 당시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과의 관계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있어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전세임대 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청년 전세임대 계약자인 경우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필요성
전세임대 신청 시, 청약통장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경합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청약통장 보유는 신청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입주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격 등 다양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격확인을 위해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일순위 경합 시 가점산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해당지역에서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가점이 계산됩니다.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서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특별시에서의 거주기간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은 부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으로,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은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가점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부양가족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유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시까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친척 소유 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가능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친척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도배·장판 시공 지원
입주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시공 비용의 일부(최대 6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본부에 신청하여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전세계약 체결 시 주택 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임대주택 추가 지원 비용
전세임대주택 지원 시, 지원한도액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그리고 도배․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외의 제반 소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월~금 09:00~18:00)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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