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을 일직선으로 쭉 폈을 때 가장 중간 값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00%는 국민 소득의 정 중앙값이며, 하위 50% 또는 상위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중위소득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과 새롭게 발표된 2024 중위소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위소득의 몇 %까지 지원 대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복지 제도 지원 대상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아래 글을 확인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살펴보고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또한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목표라고 하니 2027년까지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 기준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인 경우, 2023년에는 2만 3,368원을 지급받았다면, 2024년에는 11만 3,10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40% 이하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100% 기준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준 또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분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2만 7천 원에서 최소 1만 1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이 주기별로 지급되는데, 내년에도 2023년과 동일한 금액과 기간이 적용됩니다.
- 경보수: 457만원 (주기 3년)
- 중보수: 849만원 (주기 5년)
- 대보수: 1,241만원 (주기 7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중위소득의 확대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등이 카드포인트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415,000원 → 461,000원
- 중학생: 589,000원 → 654,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 727,000원
또한 차상위계층도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종류 및 혜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혜택 범위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쉽게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도 내년에 지원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 및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