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1차 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선발기준
2024년 1학기 1차 근로장학금은 8구간 이하의 소득분위, 직전학기 C학점 이상 등의 기준으로 선발됩니다.
이 외에도 우선선발에 해당한다면 선발될 기회가 많아지니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교내근로, 교외근로로 나뉘며,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 근무 시간 및 월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학기 1차 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생활비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대학 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학업요건, 직업 연계 및 체험기회 제공 등 취업역량을 제고합니다.
지원 자격
근로장학금은 입학 예정자를 포함해 대학의 재학생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
국가근로장학금은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하지만,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분위
소득분위는 학생, 부모님,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눈 구간입니다.
아래 학자금 지원구간 중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긴급가계곤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는 소득분위 구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의 실직, 휴업, 폐업, 파산, 회생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가계가 곤란해진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적용 배제가 가능합니다.
학점 기준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C 학점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C학점은 백분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선 선발
근로장학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선선발 됩니다.
또한, 직전학기에 선발되지 않았으면 이번 학기에는 60% 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학기에 아쉽게 떨어졌어도 이번 학기에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자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 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 (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이 외에 소득분위 구간에서는 1순위~3순위로 나누어서 우선선발합니다.
- 1순위: 소득분위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소득분위 5~6구간
- 3순위: 소득분위 7~8구간
중복 신청
국가장학금은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았어도, 근로장학금을 통해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대학생 근로장학 사업은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등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 외국대학 재학생
- 휴학생
- 졸업생
- 자퇴생
- 대학원생
- 조기취업자
- 산업체 위탁생
- 시간제 등록생
-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조기취업자(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일용직, 알바, 체험형 인턴 등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졸업유예자, 초과학기 등록자 등에 대한 판단 여부는 해당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근로 유형 및 금액
근로장학금은 유형에 따라 근무 형태 및 시급이 달라집니다.
근로 업무 유형
근로장학생 근로 장소 및 유형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권장합니다.
- 전공과 연계되어 취업에 도움되는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업무
이 외에 주업무가 청소(화장실 청소, 빨래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등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교내근로
- 일반 교내근로: 교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
-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이동 도움, 외국인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움
교외근로
- 일반 교외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 근로지에서 근로
- 취업연계유형: 전공과 관련있는 근로기관 근무, 지역 기관이 하는 취업연계프로그램 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 청소년 학업 등 멘토링 지원
근무 시간 및 기간
2024년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 시, 근무 기간은 3월 1일~8월 31일이 됩니다.
근로장학생의 최대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8시간
- 1주: 20시간(학기중), 40시간(방학중)
- 학기당: 520시간
최대 근로시간은 아래 유형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장애인
–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자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근로장학금 시급
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와 교외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4년 시급은 예상 금액으로, 교내근로는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외근로는 대략 11400원 내외의 금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월급
예상 시급 및 근로시간으로 근로장학금 예상 월급을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 시간은 학기 중 최대 20시간, 방학 중 40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최대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예상 월급으로, 근로 시간 및 2024년 예상 시급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월별로 지급되며, 작성한 출근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2024년 1학기 1차 근로장학금 신청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통합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근로했던 학생도 매 학기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을 눌러, 작성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가족 정보, 대학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미혼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기혼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아래 버튼을 누르면 어플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앱 – 원클릭 신청 – 개인정보 수집동의 – 학사정보 등록 – 학자금유형선택 – 근로장학금 – 신청 정보 등록]
희망근로지 신청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희망근로지 신청]
희망 근로지 신청 및 장학생 선발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편입생
국가장학금은 신입생도 소속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학금은 소속대학 미정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소속 대학 미정인 경우는 2차 신청기간을 이용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4년 1학기 1차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아직 미정이지만, 보통 2월~3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학기별로 추가로 진행하는 2차 신청기간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미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경우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면 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구비 후 제출(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혼, 혼외자녀, 사망 자녀 등 가족관계 사항을 전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시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학기마다 자격확인이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을 누르고, 준비된 서류 파일을 업로드 한 뒤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절차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지원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생 선발 이후 각 단계별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심사 및 선발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선발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학 기준에 부합하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선발 결과는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2024년 2월 중순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
기관 배정
1학기 근로장학금 배정은 대학에서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근무지가 배정됩니다.
사전 준비 사항
서약서 및 사이버 OT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활동 시작 전, 한국장학제단에서 서약서 동의, OT 수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 등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생의 시간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하는 시간표는 최종 시간표로, 근로 시작전에 수강정정을 마친 고정 시간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기중에 시간표가 변경되면, 변경된 학업시간표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관리]
[모바일 앱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업무스케줄 입력 및 교육이수 보고서 제출
출근부 앱을 통해 업무스케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 시작일 이후, 근로기관 교육후에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 시작
학기가 시작되면 근무가 시작되며, 근로 절차에 따라 출근부 작성, 업무 배정, 월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출근부 입력
근로장학생은 근로 당일 날, 근로 후 즉시 출근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출근: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실행 > 등록 > 출근 > 출근하기]
– 퇴근: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실행 > 등록 > 퇴근 > 퇴근하기]
또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휴강, 축제 등의 사유로 공강이 발생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근로한 경우는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단,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학업시간표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교기념일 등의 휴일은 근로시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시, 실제 근무한 날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출근부 제출 및 장학금 지급
작성한 출근부를 바탕으로 월말에 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출근부를 대학에 제출합니다.
대학에서는 출근부 확인 후, 월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학금 월급 지급 일자는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입니다.
또는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교외근로장학생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599-492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