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유형1 | 신청방법 소득분위 총정리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분위별로 1~8구간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점 성적, 장학금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유형1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도 불리며, 소득분위별 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 유형2,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제외, 등록금 내역, 신청방법, 지원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2024년 2월 1일부터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대학민국 국적의 대학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 및 성적
공통 사항으로 학점 이수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절학기는 직전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성적 기준
• 기본: B학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C학점 이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학기, 장애학생, 자립준비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1~3구간 학생: C학점 시, 재학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은 지난학기에 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4구간 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2구간 학생이 C학점을 받았을 경우,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2번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학기 성적 반영이 안되는 학생은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학생, 자립준비학생 또한 미적용됩니다.
성적 기준
성적은 각 학교의 학사정보시스템(학부관리/학적관리/성적관리)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B학점, C학점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려면, 평점평균이 아닌 전체 백분위 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백분위 점수는 F학점, 이수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B학점의 경우 백분위 80점 이상, C학점은 70점 이상입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교무처에 방문해 백분위점수 또는 백분위 환산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3구간 학생 중, C학점(70점 이상~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았다면, C학점 경고제를 통해 2회까지 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생 A는 소득분위 5구간, B는 2구간, C는 기초생활수급자일 때, 각각의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A: 직전 학기 전체 백분위 80점 이상
- 학생 B: 직전 학기 전체 백분위 80점 이상
다만, 70점~8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았다면 재학 중 2회까지는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2회의 신청 기회는 학생 본인이 선택해 결정할 수 없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학생 C: 직전학기 전체 백분위 70점 이상
소득분위
학생 본인, 부모님, 배우자 등 신청자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 뒤, 1~9구간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각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보장가구원에는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님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의 경우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또한,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님 동의는 함께 살고 있는 분이 하며, 서류 제출 시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각각의 장학금 유형별로 소득분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학금 유형별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수혜 한도
학생 개인별 수혜한도에 따라 지원횟수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별 최대 수혜한도는 8회이며, 5년제, 6년제의 경우 10회, 12회가 됩니다.
또한, 학생 개인은 편입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는 변동되지 않고 누적됩니다.
초과 학기, 졸업유예자도 수혜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최대 수혜횟수를 만족하면서, 각 대학의 학년제(1년 2학기 기준)에 따라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까지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대에서 2년동안 학교를 다니며 총 4회 장학금을 수혜받았고, 이 후 자퇴해서 전문대에 입학한 경우에는 총 4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총 수혜한도 8회, 학제별 지원횟수(2년제 4회)를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확인하고 싶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수혜내역]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혜 내역을 통해 현재까지 지급받은 횟수가 총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정부 장학금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므로, 등록금 금액까지만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외장학, 국가장학, 교내장학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외장학, 국가장학, 교내장학 순서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포함해 총 수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 대출금부터 가장늦게 받은 장학금 순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지원 받은 장학금(학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반환할때까지 다음학기의 모든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중복지원 시, 등록금 금액을 초과해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비영리재단,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중복지원 예외에 해당합니다.
-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 군장학금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단, 등록금에서 감면되는 형태의 지원은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등록 휴학
지난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수혜받은 다음 휴학하게 되면, 다음학기에 복학했을때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국가장학금 신청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A는 2024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5구간 혜택으로 등록금을 수혜받았습니다.
2024년 1학기에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하고, 2학년 2학기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어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학기에 수혜받은 등록금으로 2학기 신청이 완료되었고, 2학기 등록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학기가 지나고 다음학기의 등록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 대학
외국 대학의 장학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국내 대학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지급 제외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지원 내용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이라고도 하며, 지원금은 각 구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기존 대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대학 등록금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1~3구간의 학생은 지원금액이 기존대비 50만원 인상되며, 4~6구간 학생은 30만원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9시 ~ 12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9시 ~ 2024년 1월 3일 수요일 18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1차 신청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을 못한 학생들을 위해, 재학중에 2회에 한해서 2차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증 절차와 심사를 통해 구제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 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2024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유형 1, 2,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을 통합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신청
복학생을 포함해 신입생군(신입/편입/재입학)은 1차 또는 2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입생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1 유형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직 대학교 발표가 미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속학교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입력한 경우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전부 소속대학 미정으로 처리가 된 후, 3월 중에 대학의 신입생 최종등록자료를 통해 대학여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입생 국가장학금 결과발표는 3월 말 ~ 4월 초 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통합신청으로, 한번의 신청으로 유형 1, 유형 2,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이 함께 신청됩니다.
이 후에 자격 등의 조건에 따라 장학금 선발이 나눠지게 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소속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유형1 수혜가 가능합니다.
-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을 눌러, 작성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정보, 가족 정보, 대학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미혼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기혼은 배우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는 신청 내역에 대해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 – 신청서 수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신청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아래 버튼을 누르면 어플 설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입생, 편입생도 위의 버튼에서 맨 위의 신청버튼을 눌러 통합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눈에 보기(사전체크리스트)는 단순 사전점검 사항입니다.
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후에 개인 정보, 가족 정보 등을 입력 후, 아래 국가장학금을 선택해 통합신청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나 근로장학금을 동시에 진행하시려면 체크표시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3일 내로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수서류완료]로 바뀌었다면 필수서류 제출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미혼)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이혼, 혼외자녀, 사망 자녀 등 가족관계 사항을 전부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시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학기마다 자격확인이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을 누르고, 준비된 서류 파일을 업로드 한 뒤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는 부모/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를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지원 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중
학생의 신청이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동의완료 후 6~8주 내로 확인되며, 기존의 학자금 지원구간의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2주 후에 확인완료됩니다.
- 소득 정보 조회
-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 형제/자매 수 조회
학사정보 심사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2주 내로 학사정보(학점)를 확인하고,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 학사정보(학점) 확인
- 수납정보 확인
- 재단정보 심사 기준 확인
선발완료/탈락
약 1주 내로 선발결과를 안내합니다. 장학금 수혜 시, 우선감면 고지서를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선정결과]를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략 2~3월 중으로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3~4월 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지급완료
등록금 우선감면
1학기 1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우선감면’이 적용되어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전액 장학금 적용되고 등록금 고지서에는 0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0원이어도 등록 처리를 해야 1학기 등록이 가능하니 주의해주세요.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1학기는 3월 중순,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입생 등록금
3월 중에 대학으로부터 신입생의 학교 등록 정보가 재단에 전달되며, 국가 장학 심사에 재학생보다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1차 신청자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4~5월 중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2학기부터는 신입생도 1차 신청 후, 우선감면 대상자로 등록금고지서에서 감면 후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이외의 등록금은 직접 납부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모두 통합신청되며,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대출이 완료되고, [대출 실행]을 눌러 원하는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학자금대출에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미대상자의 장학금 지급 절차는 [재단 → 대학 → 학생]의 순서로 지급되며, 대학 지급일 이후 학생 지급까지는 3주 내외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통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입니다.
또는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