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 신청 | 연장 | 소득 | 지급일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지원 종료 후, 2024년 연장지원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청년월세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
2024년 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12개월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작년 2023년 8월에 종료되었던 사업은 예산이 증액되어 2024년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원 금액
월세 지원은 최대 20만원으로, 실제 임차료가 더 적다면, 임차료 만큼만 지급돼요.
단,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15만원이지만 관리비로 인해 20만원이 초과되어도, 지급되는 금액은 월세 기준인 15만원이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주거급여를 지급 한 뒤, 남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1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20만원 한도에서 남은 금액인 4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급일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매월 25일 입금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인 24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기숙사생이라면 방학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1년 연속 지원이 아닌, 12개월분을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나이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나이는 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2024년 기준 1989년~2005년생이 포함됩니다.
청년의 취업 상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직전년도 소득(5천만원 이하)이 확인되어야 해요.
또한, 신청 후 나이 조건을 넘더라도 지원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재산 중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청년 가구
청년 가구는 독립한 청년의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청년가구에 포함돼요.
또한,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경우 청년가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본가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와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청년가구에는 어머니, 형제가 포함되고, 아버지는 원가구에 해당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은 1억 7백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월 소득이 증가해도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아요.
또한,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의 부모님까지를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달리 말해, 청년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총합이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가구의 소득 총합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은 3억 8천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해요.
- 단, 30세 이상의 청년 가구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아요.
- 20대 청년이라도 결혼을 했거나,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줘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청년도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반영하지 않아요.
월세 계약 조건
청년은 부모님과 독립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율인 2.5%를 적용해 월 7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 월세 65만원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x 2.5% ÷ 12개월 = 약 2만원
따라서, 보증금의 월세 환산을 더하면 총 월세는 약 67만원이 되고, 이 금액이 7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지원하지 않아요. 반전세나 기숙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어요.
월세 이체 증빙은 3개월 간의 내역이 필요한데요. 입주한 지 얼마 안되었다면, 최소 한달의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 지급 등)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청년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가입
청년월세지원이 연장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 26일 정부는 청약 가입자에 한해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되면 청약 가입자의 조건까지 추가되어,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으면서 청약에 가입해 매월 5~1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지원 제외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지자체 중복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단, 셰어하우스 등의 거주하면서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어요.
또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사업은 중복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신청 기간
지난 20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았던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은, 예산이 증액되어 2024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2024년 8월 22일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은 2024년 12월까지 신청기간이지만, 예산에 따라 기간 내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현재는 신청 마감 후 예산 편성 기간이라 아직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후 신청이 재개되면 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신청 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니 월세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진행된 1차 월세지원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번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신청서 등의 서식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정보, 거주 조건, 지급 계좌,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캔 또는 촬영 후 이미지 첨부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 증빙 서류
- 청년 및 부모님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에서 조사를 마치고 접수 후 45일 내로 지원결정을 통보합니다.
문의처
마이홈포털을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마이홈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