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달라지는 제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중위소득 100%, 기본재산액 기준 미만일 경우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은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완화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해마다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024년 올해에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계급여는 완화된 기준인 소득 1억, 재산 9억을 적용하고, 의료급여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기본재산액 미만
재산의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 미만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요.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 재산: 월 2.08%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포함됩니다.
손자나 손녀는 포함하지 않아요.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결혼한 딸은?
배우자와 이별, 사별을 포함해 혼인한 딸 또는 미혼모인 딸이 부양의무자가 될 때는 적용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소득: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
- 재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재산 중 주거용재산, 일반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등)만을 고려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총 두가지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 소득: 1억원
- 재산: 9억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소득과 재산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기존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중증 장애인 범위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장애연금법, 복지법 중 장애인복지법 중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2024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중증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변하지 않고 중위소득 100% 기준은 만족해야 해요.
기존에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3급지로 구분되었는데요.
개편된 기준은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특례시)/기타로 4급지로 분류돼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재산기준이 적용되며, 재산 기준은 1억 9,500만원에서 최대 3억 6,400만원이 됩니다.
개편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보다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적합한데요.
그래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기존보다 많은 대상자가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의료혜택을 이용할 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의 자세한 혜택 및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의료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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