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수급자 혜택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공공 요금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급자의 혜택 중 해산급여,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산급여
해산 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중 교육급여만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해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른 복지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산 급여와 아래 설명할 장제 급여는 전국의 시군구청장에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해산 급여 지원 신청서
출산 예정인 경우는 예정일로부터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 수첩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산의 경우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연결됩니다.
장제급여
장제 급여는 말 그대로 장례에 필요한 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장제 급여를 통해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장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장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도 ‘의사자’인 경우에는 장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의 시군구청장에 제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서비스의 경우 거주지에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장례를 치르고 나온 비용 영수증
- 관계증명서
- 장제처리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무연고자 수급자는 대행업체에서 신청 가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연결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주민센터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해산 급여를, 본인 사망시 장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형편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