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 청소년한부모가족 | 양육비 | 수당 | 조건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20만원 지원되며 추가 양육비, 생계비 등의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정 (한부모)
- 만 18세 미만의 손자 또는 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호자인 가정 (조손가정)
자세한 한부모, 조손가정의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유기된 사람
- 정신/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의 근로 능력 상실 배우자가 있는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모,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가정폭력,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한 사람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조부모
- 부모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손자(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
- 부모의 정신/신체 장애로 인해 손자(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
- 부모의 방치로 인한 조손 가정
- 부모가 6개월 이상 복역하고 있는 조손가정
- 부모의 이혼 또는 도망으로 인한 조손가정
- 부모의 방치로 인한 조손가정
자녀
한부모 가족의 자녀(손자/손녀)는 만 18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대학생인 경우 만 21세까지 한부모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학생은 병역이행기간 만큼 한부모 가족 혜택 기간이 늘어나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원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가구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집안일과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복지 급여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한부모 가족 혜택
대상자에 선정되면, 양육비, 추가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녀의 나이, 보호자의 나이에 따라 양육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시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각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해주시길 발바니다.
아동 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20만원 외에 (조)부모 또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교육에 빌요한 학습 재료비, 학용비 등을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을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도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제공하는 혜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지원금, 월동비, 교통비, 자녀 교복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복지 급여와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 복지급여 :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 중위소득 72% 이하
서울형 아동양육 지원
서울에서는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90% 이하인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혜택
대상자에 선정되면,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촉진수당 및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 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하며, 매월 20일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20만원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1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부 또는 모의 취업활동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취업이나 학업 등의 자립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로 한부모 본인이 학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경우 지급됩니다.
학업 활동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의 학교에 재학, 검정고시 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을 말합니다.
검정고시 등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교통비,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5% 초과~90% 이하의 한부모에게는 월 20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필요한 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 또는 친족,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한부모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72% 이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문의처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보세요.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멘토링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또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 채널을 검색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