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상회복지원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더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보상과 지원을 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은 어디인지, 선포 기준과 보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은 국가에 대형사고나 자연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고, 그 정도가 기준을 충족하면 선포됩니다. 각 지역마다 피해를 입은 규모와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아래의 기준을 따라 선포됩니다.
- 시·군·구의 경우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50~110억 원) 초과
- 읍·면·동은 시·군·구의 1/10 수준(5~11억) 초과
- 재난 발생으로 생활 기반을 잃거나, 극심한 피해로 신속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역 대책 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 요청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후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2023 집중호우 피해지역 13곳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선포된 곳은 전국 13곳입니다.
- 경북 예천군
- 경북 봉화군
- 경부 영주시
- 경북 문경시
- 충남 논산시
- 충남 공주시
- 충남 청양군
- 충남 부여군
- 충북 청주시
- 충북 괴산군
-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 익산시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최근 3년간은?
- 2020년
폭우, 태풍 마이삭, 태풍 하이선 / 코로나 19- 2021년
폭우, 태풍 오마이스- 2022년
중부권 폭우, 태풍 힌남노 / 이태원 압사 참사- 2023년
순창 폭설, 집중 호우 / 4월 서부 산불, 강릉 산불
일상 회복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비를 추가로 지정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간접 혜택으로 다양한 세금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주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경감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30~50% 경감해 줍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은 유예됩니다.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6개월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을 경감합니다.
피해조사 후 규모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연금 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최대 6개월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재민 의료 급여 지원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간 의료급여 1종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 입원 시 본인 부담금 면제
- 외래 본인 부담금 :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 약국 본인 부담금 : 500원
피해 주민이나 친족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가구 당 1회선에 최대 12,5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는 100% 감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월 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해 줍니다.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기본료의 50%를 1개월간 감면해 줍니다.
통신서비스와 유료 방송 서비스 감면은 피해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일괄 감면됩니다.
위의 혜택을 포함하여 30개의 간접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