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LPG, 등유 난방비
난방비 부담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유 또는 LPG 난방을 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금액,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혜택 중,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이 큰 힘이 되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동절기(12~3월)에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등유 및 LPG 난방을 하는 가구는 도시가스요금 혜택이 소용이 없죠.
또한, 해당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동절기에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유/LPG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난방비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59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급합니다.
기존 동절기 등유 지원, LPG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중복?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10월 11일~4월 30일)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금액을 이미 받으셨다면, 59만 2천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2024년 1월 19일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용 기간 | 사용방법
지급받은 난방비는 24년 6월 30일 이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2024년 6월 30일
등유 또는 LPG 판매소(주유소 등)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하시거나 배달주문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유, LPG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유소에서 해당카드를 취급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사용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고(24년 6월 30일), 지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제출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 ☎1670-0205
- 취약계층 난방비 접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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