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상한액 200만원)
출산휴가 급여는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전 후에 유급 휴가를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9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60일은 사업주 유급으로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가 지급됩니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후 90일 동안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태아일 경우는 출산 후 60일을 포함하여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게 되어도 출산 후 45일(60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휴일을 포함합니다.입양은 출산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출산 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일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 11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 까지
- 12~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까지
- 16~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 까지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등 근로자의 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쌍둥이일 경우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휴가의 첫 60일 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정부에서 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 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최저 임금액입니다.
이후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급여를 받는다면 첫 2개월 동안은 월 210만 원을 정부에서, 나머지 4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 받습니다. 나머지 1개월 동안은 정부에서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간 통상임금의 나머지 차액을 사업주에서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위반 하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쌍둥이일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이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의 첫 60일 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정부로부터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급여를 받는다면, 첫 2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개월 동안은 정부에서 210만 원을 받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 전후 90일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 지원합니다.
1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하한액 총 180만 원에서 상한액 총 63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일 경우, 240만 원에서 8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원액 상한은 월 210만 원이며, 하한액은 예술인은 월 60만 원, 노무제공자는 월 8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출산 휴가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최대 401,910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5일분의 통상금액 100%를 지급합니다.
대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10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유산·사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회
- 16~21주 : 50만원 × 1회
- 22주~27주 : 50만원 × 2회 (총 100만 원)
- 28주 이상 : 50만원 × 3회 (총 150만 원)
연말 정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과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출산전후 휴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부가 받고, 출산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근로자 외에도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근로자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의 계약이 종료 되어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노무 제공자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 퀵 서비스 기사, 건설 기계 조종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 설계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과후 학교강사, 대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미만의 근로자 등 아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하며, 출산일 현재도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배우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는 출산일 포함 30일에서 60일이 지난 후부터 1년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1회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출산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기업 : 휴가가 60일이 지난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신청 하고,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보험 센터 또는 신청인 거주지의 고용 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 보험 센터의 주소와 연락처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개월 분 근로 계약서, 원천 징수 영수증, 임금 대장 등) 사본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빙 자료 사본
- (유산이나 사산 시)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 기간 기재)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
출산전후휴가 동안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간단한 출산 정보와 통상임금 급여내역을 기재 후 알 수 있습니다.
육아 복지 정책
임신과 출산 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이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 아동 수당,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해서 더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 1세까지 육아를 돕는 부모, 조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 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전후를 포함하여 자녀가 만 8세 미만일 때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