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최저시급 | 2023년 | 2024년
최저임금은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는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이며, 2024년 결정된 최저 임금은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결정되는 월급,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 시급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을 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난 연도 별 최저 임금을 살펴보면, 10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만 원을 목표로 매년 최저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 최저 임금 인상안으로 9,86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물가가 나날이 오르고 있는 만큼 최저 시급이 올라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인 현재,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급 461,7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 35시간을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은 21,901,920원 입니다.
2024 최저임금
2024년에 결정된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올해 대비 2.5%인 24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주급 473,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월급은 주휴 35시간을 포함해 2,060,74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80원 이며, 실수령액은 22,121,760원이 됩니다.
2023년, 2024년 최저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한 결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주5일 8시간 (총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근로 시간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복지 제도 및 법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업 급여, 산재 보험 보상금 등이 있으며, 최저 임금의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 수당을 계산할 때 최저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저 임금 미지급
만약 고용주가 최저임급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단,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3개월 이내에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지나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면, 이렇게 정해진 임금은 무효처리 되며 최저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