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택드림 청년 청약통장 | 지원 대상, 대출 안내
2024년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됩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드림 청년 청약통장은 2024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주택드림 청년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은 세 단계로 나누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청약 당첨 시, 2.2%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고 난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등의 혜택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드림 청년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연소득 제한이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청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 직전연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형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드림 청년 청약 통장으로 전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전부 납입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개편하여 가입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소득에 따른 혜택 적용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적용
- 5천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대금리 적용
-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적용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에, 무주택 기간만큼 1.7%p가 가산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가입 시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가입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율 15.4%)
연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500만원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 2년 내로 신청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일경우 혜택이 적용되며, 가입 후에 주택을 소유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연 납입 금액의 최대 300만원까지는 40% 소득공제가 됩니다.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일 경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들은 이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이 대출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것으로, 최저 이자율은 2.2%입니다.
- 가입 1년 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 1억원 이하(기혼, 부부 합산)
- 분양가의 최대 80% 대출
- 최저 이자율 2.2%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2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추가 금리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0.1%p
- 처음 출산: 0.5%p
- 추가 출산: 한 명 당 0.2%p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가 제한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청약 통장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월세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가입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라면 2월 21일 자동 전환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보면 명칭과 함께 금리또한 자동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통장에 가입한 경우라면 서류를 준비한 뒤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절차
가입시 무주택확약서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고,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반기 내에는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현역 장병일 경우 나라사랑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해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달라지는 점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번 정책은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비교할 때,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며 생활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점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문의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번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정책브리핑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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