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 원금 보장받는 방법
개인 사정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진행할 경우, 원금은 보장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전액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설된 ‘부분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혜택 유지 대상인지 즉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지 신청 전, 현재까지 적립된 ‘정부 기여금’ 액수를 조회하여 실제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내 계좌의 지원금 현황을 바로 조회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일반 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자금 필요에 의해 해지하는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총 3가지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일반 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 구분 | 일반 중도해지 시 처리 기준 | 비고 |
| 정부 기여금 | 기여금 전액 환수 (0원) | 지급된 지원금 회수 |
| 이자 소득세 | 과세 전환 (15.4% 부과) | 비과세 혜택 소멸 |
| 적금 금리 |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약 1.0% ~ 2.0% 수준 |
가장 큰 청년도약계좌 해지 불이익은 정부 기여금 박탈입니다. 월 70만 원 납입 기준, 매월 최대 24,000원씩 쌓이던 지원금이 모두 사라집니다.
손해 없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조건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기여금 지급 + 비과세 + 기본금리 혜택을 모두 제공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혼인과 출산이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 주거: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장 빈번한 사유)
- 가족: 가입자의 혼인,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고용: 퇴직 (자발적 퇴사 포함 여부는 은행별 확인 필수)
- 사업: 사업장의 폐업
- 신상: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재난: 천재지변
- 질병: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요양을 요하는 경우
사망과 해외 이주를 제외한 모든 사유는 해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건이어야 인정됩니다.
필수 증빙 서류 (은행 영업점 방문 제출)
특별중도해지는 앱 처리가 불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콜센터 1397 사전 대상 확인 필수)
- 퇴직/폐업: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폐업사실증명원
- 질병: 진단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명시)
해지 대신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만 특별 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깨는 것보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해지 vs 담보대출 비교
- 대출 한도: 납입 잔액의 95% ~ 100%
- 대출 금리: 내 적금 금리 + 1.0% ~ 1.3% (가산금리)
- 장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환수를 막고 비과세 유지 가능
예를 들어, 적금 금리가 5%라면 대출 금리는 약 6% 초반대입니다. 잠깐의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이자 비용보다 크다면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해지 대신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활용
전액 해지가 부담스럽다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만 일부 꺼내 쓰는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 조건
- 대상: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가입자
- 한도: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
- 특징: 부분인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담보대출 vs 부분인출 비교
| 구분 |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 부분인출 |
| 성격 | 대출 (상환 의무 O, 이자 발생) | 인출 (상환 의무 X, 이자 없음) |
| 추천 대상 | 자금을 쓰고 다시 채워 넣을 분 | 자금 상환이 어렵고 해지를 고민하는 분 |
| 기여금 | 전액 유지 (가장 유리) | 인출 금액분은 기여금 차감 지급 |
3년 이상 유지 시 부분 혜택 적용
특별 해지 사유도 없고, 2년이 안 되어 부분인출도 불가능하다면 ‘가입 기간 3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건: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 시점의 해지
- 비과세: 적용됨 (이자소득세 15.4% 면제)
- 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일반 해지와 동일)
즉, 3년을 버텼다면 기여금은 못 받더라도 ‘비과세 적금’으로서의 가치는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3년에 근접했다면, 조금 더 유지하여 3년을 채운 뒤 해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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