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 조회 (면허 정지 막는 벌점 감면 꿀팁)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쌓이면 그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 제도를 미리 신청해둔 분들은 쌓아둔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아서 정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차량이 없어도 면허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년에 10점씩 쌓이는 ‘운전자 필수 보험’, 지금 바로 적립을 시작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운전자가 “앞으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누구나 (장롱면허도 가능, 본인 명의 차량 없어도 가능) - 혜택
1년 서약 성공 시 10점 적립 (이후 자동 갱신) - 용도
추후 벌점을 받아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을 때, 벌점 감경(공제)에 사용
서약 성공 조건 (무위반·무사고)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아래 두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을 것 |
서약을 성공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다음 해 서약이 시작됩니다. 즉, 한 번만 신청해두고 안전운전하면 마일리지는 계속 쌓입니다.
실수로 위반했다면? (재신청 가능)
서약 기간 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해의 운전면허 마일리지 적립이 실패할 뿐입니다.
- 위반 시
서약은 그 즉시 무효가 됩니다. - 재신청
과태료/범칙금을 모두 납부한 뒤, 다음날 바로 다시 서약(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음)
마일리지 사용 방법 (면허 정지 탈출)
쌓인 마일리지는 평소에는 쓸 일이 없지만, ‘면허 정지’라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 면허 벌점 기준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 사용법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10점을 깎을 수 있습니다. (10점 = 정지 일수 10일 감경) - 신청처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납부 후 3일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추천)
-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 준비물: 간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또는 공동인증서
- 절차: 로그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 서약서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오프라인 방문
- 장소: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준비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지금 내가 쌓은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