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1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누적분 만큼 추후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독려 효과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면허만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사고, 교통법규 무위반 준수 서약 후, 이를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달리말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서약을 지키면, 1년 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누적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반 및 갱신
서약을 한 뒤에, 사고나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날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을 한 뒤 부터 1년 동안 이를 지키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 무위반을 잘 지켰다면, 다음 1년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마일리지 또한 계속 누적됩니다.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는 서약 내용을 잘 이행한 경우 계속 10점씩 누적됩니다. 마일리지는 최대 50점까지 누적됩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부과됐을 때 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누적이 됩니다.
벌점
운전자 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운전 벌점이 초과되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마일리지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정지 이의제기에 출석해 점수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지처분이 되니 주의해주세요.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범칙금·과태료 미납금이 있다면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납금을 납부한 뒤, 공휴일 제외 3일 경과 후 서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직접 방문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서약서 작성 (경찰서 비치)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하면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서약되며, 신청버튼만 누르면 접수됩니다.
조회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후,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착한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누르면, 현재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때까지 과태료, 범칙금, 운전면허 등 다양한 운전자 정보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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