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자격 조건 | 지원 내용 | 신청방법 | 본인부담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질환 유무 상관없이 18세 미만인 사람들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의료비용이 면제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각각은 소득 및 재산을 따져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로 선정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로 선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한 이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희귀 난치성·중증 질환자
- 만성 질환자
- 질환유무에 상관없이 18세 미만인 사람
만성 질환자는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 이외에 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미만은 사람은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인정합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 재산, 자동차 유무를 판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이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한 뒤 반영되는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포함해 실제로 발생한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등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적이전소득 중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은 아래의 경우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 노인
- 장애인
- 만 24세 이하인 사람
또한 신청자 및 신청자 가구원의 유형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 재산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으면 0원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으로 공제하며, 자동차 가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됩니다.
부양능력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선정되면,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료가 경감됩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차상위 1종,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자는 차상위 2종으로 분류되며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1종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해당합니다.
입원이나 외래 시 본인부담액은 0원입니다.
특정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식대: 기본식대의 20% 부담
- 2·3인실 입원료: 종합병원/상급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 병원에 따라 해당 비용의 30~50% 부담
- 한방 추나: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본인부담
-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차상위 2종
차상위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해당합니다.
- 입원이나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를 본인부담합니다.
- 입원 식대: 기본 식대의 20% 부담
- 한방 추나: 해당 비용의 40% 또는 80% 본인부담
-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 65세 이상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 심·뇌혈관질환 : 요양급여비용 면제, 식대의 20% 부담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또한, 차상위 계층은 정부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진단서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만성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