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총정리 | 자격조건 | 신청방법 | 혜택
정부에서는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취약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차상위계층이라 정의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보장가구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 또한 가구단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도 확인합니다.
혜택 또한 가구원 수에 맞춰 보장됩니다.
같이 사는 경우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 형제, 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따로 사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살고 있는 거주지가 달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한 가구에 포함되어 보장을 받습니다.
- 배우자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재외국민이나 동거인은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원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따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차상위계층으로 보장합니다.
부양의무자
차상위계층은 따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가구원만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서 선정됩니다.
소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이는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알 수 있습니다.
재산
차상위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기초 재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됩니다.
각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넘지 않는 재산은 0원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재산이 1억원일 경우, 8,000만원 까지는 공제 되며, 나머지 2,000만원의 재산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재산의 특징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 재산 : 월 4.17%
- 금융 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차량 또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일반 재산으로 간주되면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모의계산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 등의 상세 내역을 기입하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기입한 뒤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종류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말하지만, 예외도 적용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임에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차상위제도 별로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질환 유무 상관없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병원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을 말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18세를 기준으로 나뉘며, 특수 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매월 20일에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자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비수급권자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 능력을 판단한 뒤, 자활 사업에 배치되며 자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족 제도
한부모 가족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데요.
차상위 한부모 혜택에 해당하는 복지 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기준이 더 완화되는데요. 중위소득 65%이하입니다.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이외에도 해당자에 한해 추가 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리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60% 지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