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규격 총정리 | 민증 사진 | 여권사진 | 주의사항
증명사진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력서, 자격증, 학생증 등 여러 곳에 쓰이죠. 새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제 제출 시 꼭 체크해야 할 증명사진 규격과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증명사진 규격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의 규격이 달라서 사진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 규격이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이라 하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수능 등에 사용하는 사진을 두루 말합니다.
사진 규격이 동일하니, 하나의 사진으로 다양한 신분증 사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명함은 여권사진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학생증, 자격증, 이력서 등에 사용됩니다.
명함판은 가장 큰 사이즈로,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여권사진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사진은 대부분 ‘가로 3.5cm × 세로 4.5cm’ 규격을 씁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일부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3.7cm × 4.8cm’ 확대 적용을 시작해, 신청 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능접수, 공무원 원서접수, 이력서 등에 사용됩니다.
여권·신분증 사진 주의사항
요즘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증명 사진에 배경도 넣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여권사진은 해외여행 시 심사에 필요한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얼굴 크기: 정수리~턱까지 3.2~3.6cm로 중앙 배치
- 배경: 흰색 또는 밝은 회색(패턴, 그림자, 테두리, 무늬 모두 불가)
- 표정: 무표정 또는 자연스러운 미소, 입 다물기(여권/운전면허증은 웃는 표정 불가, 민증은 약간의 미소 가능)
- 머리·귀: 귀가 반드시 노출되지 않아도 되지만, 머리카락·앞머리로 눈썹·눈이 가려지면 불가
- 복장: 심플한 옷, 색감 명확한 상의 추천(흰색 배경과 구별되도록)
- 안경/렌즈: 얇고 무테 안경만 가능, 눈 가림·빛 반사·색안경·선글라스 불가(여권은 컬러렌즈 금지, 민증은 컬러렌즈 허용)
- 악세서리: 머리띠, 귀걸이, 목걸이, 스카프, 이어폰 등 금지
- 사진 보정: 포토샵/필터 등 과한 뽀샵, 피부톤 비현실적 교정, AI 촬영사진 모두 불가
- 제출형식: 디지털 발급 시 JPG/PNG/600dpi 이상 권장, 인화는 무광택/광택 모두 가능
어린이 여권·민증 사진
영유아의 경우 입을 완전히 다물기 힘들면 약간 벌려도 무방하고, 포즈 제한은 성인과 동일하게 정면 응시, 배경·표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용 사진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사진처럼 찍되,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살짝 미소를 지은 표정도 가능합니다.
눈썹과 귀는 꼭 보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여권사진보다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렌즈의 경우 되도록 투명렌즈를 끼면 좋으나, 컬러렌즈 금지 조항은 없기 때문에 컬러렌즈도 가능합니다.
디지털·온라인 제출 시 체크
요즘은 온라인으로 증명사진 제출이 많아져, 해상도(최소 600dpi), 파일 크기 제한(100KB~10MB), 얼굴 비율(사진 전체의 70~80%) 등의 디테일 규정을 기관별로 확인해야 맞춤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명함
반명함은 가로 3cm X 세로 4cm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학생증, 자격증, 이력서 사진 제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판
명함판은 가로 5cm X 세로 7cm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이즈 입니다.
주로, 언론보도용 사진이나, 회사 홈페이지 소개, 택시 등록증 등 특정한 사용에 필요합니다.
비자 사진
비자에 사용되는 사이즈는 나라별로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가로 5cm X 세로 5cm, 일본은 가로 4.5cm X 세로 4.5cm, 중국은 가로 3.3cm X 세로 4.8cm 사이즈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증명사진은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는 만큼,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실물 사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사진을 갖고 계시길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