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규격 총정리 | 민증 사진 | 여권사진 | 주의사항
증명사진은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이력서 등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새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6개월 이내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사진을 새로 발급할 때 필요한 증명 사진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사진 규격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사진과 여권 사진의 규격이 달라서 사진도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 규격이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이라 하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수능 등에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규격이 동일하니, 하나의 사진으로 다양한 신분증 사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명함은 여권사진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학생증, 자격증, 이력서 등에 사용됩니다.
명함판은 가장 큰 사이즈로, 일부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여권사진
여권 사진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능접수, 공무원 원서접수, 이력서 등에 사용됩니다.
여권용 사진 주의사항
요즘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증명 사진에 배경도 넣고,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여권사진은 해외여행 시 심사에 필요한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얼굴 길이는 3.2~3.6cm 사이여야 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흑백 사진은 불가하며, 인물에 그림자 또는 빛 반사가 없이 표현해야 함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정면을 바라봐야 함
- 입은 다물고,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지 않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함
- 미용렌즈, 컬러렌즈,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함
-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가 노출되야 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어린이 주의사항
어린이 여권사진의 주의사항은 성인과 동일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어린 아이(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 촬영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증용 사진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사진은 여권사진처럼 찍되, 옅은 단일색 배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살짝 미소를 지은 표정도 가능합니다.
눈썹과 귀는 꼭 보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여권사진보다는 규정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렌즈의 경우 되도록 투명렌즈를 끼면 좋으나, 컬러렌즈 금지 조항은 없기 때문에 컬러렌즈도 가능합니다.
반명함
반명함은 가로 3cm X 세로 4cm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학생증, 자격증, 이력서 사진 제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판
명함판은 가로 5cm X 세로 7cm로, 6개월 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일부 기업,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이즈 입니다.
주로, 언론보도용 사진이나, 회사 홈페이지 소개, 택시 등록증 등 특정한 사용에 필요합니다.
비자 사진
비자에 사용되는 사이즈는 나라별로 달라지는데요.
미국은 가로 5cm X 세로 5cm, 일본은 가로 4.5cm X 세로 4.5cm, 중국은 가로 3.3cm X 세로 4.8cm 사이즈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
증명사진은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는 만큼,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실물 사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사진을 갖고 계시길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