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긴급생계비 중복지원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긴급복지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우면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생계비 중복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복지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긴급생계비 중복지원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중복지원 가능 범위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 지원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개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생계비는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만약,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는 대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신청했다면, 수급자로 보장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가 겹칠 경우
또한, 수급자로 결정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긴급복지는 바로 중단될까요?
생계급여와 긴급생계비가 동시에 지급되는 달에는 해당 월 급여를 비교 후 지급됩니다.
해당 월의 긴급생계비가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생계비가 지원되고, 생계급여 금액이 더 많다면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격 결정에 따라 긴급생계비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경우,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가족이 긴급복지지원 종료 후에도 생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1인 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9개월이며, 지원 종료 후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지급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순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 선정되면 전기요금 할인, 정부 양곡 할인, 해산비, 장제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며, 선지원 후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각 지원금액,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연장, 종료 후 재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내용 비교 및 중복지원 여부
각각의 개념과 지원대상,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지급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나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에 동시에 신청했다면, 수급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직 후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밝혀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활동으로 공부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 등의 사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업급여와의 중복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긴급복지생계지원과 실업급여는 중복되는 성격이므로, 실업급여-긴급생계비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직을 사유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생계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순차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 개인의 상황 및 지자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지난 후,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이를 돌보거나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어필하기 위해서 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복지는 가구당 지원이기 때문에, 가구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긴급생계비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의료지원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사후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가장 빠르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1회 지급하며, 연장 시 최대 2회까지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며, 근로 능력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낮은 본인부담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긴급의료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에 동시에 신청했다면, 수급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위기상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는 ‘긴급의료지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가구 소득 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연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와 긴급의료지원금은 중복지원 이 불가능하며, 둘 중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임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에 동시에 신청했다면, 수급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1회 지급되며, 최대 4분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에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하며, 고교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긴급생계비/의료비/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교육지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에 동시에 신청했다면, 수급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긴급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 또는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지급됩니다.
수업료, 방과후 활동 자유수강권, 급식비, 고교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와 교육비 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긴급복지 교육지원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콜센터 ☎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55-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