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조건 | 계산 | 미지급 | 폐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 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 수당은 일주일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며, 이때 제공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 수당’ 입니다.
달리 말해,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지급되는 수당(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 수당 포함의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지급 조건
주휴 수당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지각, 조퇴를 포함하여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휴가를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데 이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는 주휴 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시간씩 4일 근무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는 지급됩니다.
근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서 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데 화요일에 결근하고 이를 토요일에 대신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음 주에 출근 예정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21년 이후로는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퇴사하는 사람도 이번 주의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직원, 파트타임, 알바 모두 적용되며, 알바가 1~2명 밖에 되지 않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계약 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합의한 경우 등은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 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은 근무한 시간, 시급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주휴 수당 = 1주일 근로 시간 ÷ 40 × 8시간 × 시급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있다면, 하루 임금은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의 주휴 수당도 76,960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급은 주5일 근로수당에 주휴 수당을 합한 461,760원이 됩니다.
만약,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 수, 금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고, 화, 목요일은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휴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일주일 근무 시간의 하루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월~금요일의 평균 근로시간은 총 29시간입니다. 이를 5일로 나누면 5.8시간이 됩니다.
근로자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받고 있다면, 5시간 근무하는 하루의 임금의 9,620원 × 5시간 = 48,100원이 됩니다. 8시간 근무하는 하루의 임금은 76,96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급은 주 5일의 근로 수당에 주휴 수당(5.8시간×9,620원)의 합이 되므로 354,016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 계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주휴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라를 하더라도 주휴 수당은 8시간의 임금까지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 주휴 수당 = 8시간 × 시급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아래 주휴 수당 계산기를 통해 이번 주 주휴 수당이 얼마가 될 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신고
주휴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단기 알바의 경우라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면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지 논의
주휴 수당을 적용한 월급과 적용하지 않은 월급이 최저 임금 기준으로 약 3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이 올라 부담이 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해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논의 중에 있는데요.
주휴 수당이 폐지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비 16%가량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금, 근로 시간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 측의 이해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주휴 수당을 계산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인데요.
최저 시급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2023년, 2024년의 최저 시급과 이를 적용한 월급, 연봉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