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 분실신고 | 습득 처리 |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실 신고 방법과 재발급 방법, 수수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발급됩니다. 최초 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여권사진 규격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요즘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본인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물카드를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기 힘들다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재발급 사유, 신청방법, 수수료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반복하는 경우,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실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한 뒤,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분실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분실신고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했더라도 재발급은 사진 1매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훼손, 용모 변경 등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외모가 변한 경우, 지문이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사진1매를 지참 한 뒤, 전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 생년월일 정정, 성별 변경
개명을 해서 성명이 달라지거나, 생년월일 및 성별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기본증명서(사유기재)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사진1매를 지참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귀국 또는 이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한 경우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교부에 영주귀국을 신고하고, 영주귀국확인서를 지참해 거주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 1매를 지참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말소자 재외국민이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가지고 거주할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1매를 지참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이주의 경우, 국외이주신고를 한 뒤, 사진 1매를 지참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받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해외 이주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재발급 및 수령
위의 재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사진 1매를 지참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정정, 재등록 신고 등의 이유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한 당일에 사진과 함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날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이후에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뒤 재발급 신청을 눌러 진행합니다.
수령
재발급에 걸리는 처리 시간은 약 20일입니다.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 또는 등기 우편을 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택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이 부과됩니다.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에는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사이즈로, 정확한 사진 규정은 아래 글을 참고해 확인해주세요.
수수료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노후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주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용모변화로 인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주민등록증
- 발급용 사진 1장 (3.5 x 4.5 cm)
주민등록증 습득 및 처리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 신고를 한 뒤에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됩니다.
따로 우표를 붙이거나, 비용이 들지 않아 간편하기 때문에 분실된 증을 습득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체통을 이용해주세요.
이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여부를 확인 한 뒤,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파기하게 됩니다.
문의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한 뒤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 분실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RS 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