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이사 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을 통해 주거급여 이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자격 유지, 이사할 때 알아 둬야 하는 사항, 그리고 이사 비용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갈 때
기존에 전·월세 계약 동안 주거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집 계약 만료로 이사 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와 달리, 전입신고만 하신다면 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은 바뀐 전월세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므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코너로 가셔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기존에 주거급여 수급을 받고 있었다면 이사 가셔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자체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비 지원 사업
지자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청년가구, 저소득층 가구에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및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절차
임대차 계약의 변동이 있으므로 변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이사 사실을 알리면, 주택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수급자와 임대인의 계약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지, 임대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자의 임차료를 거주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2023년 기준 33만원입니다.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했으나 주택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는 기준 임대료인 33만원의 60%인 198,000원을 지급해줍니다.
나중에 주택 조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60%만 받았던 주거급여도 소급해서 정산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LH에서 주택 조사는 기본 20일, 아무리 늦어도 40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안에 주택조사를 마무리하여 정산해줍니다.
또한 이사 전에 받고 있던 다양한 혜택(전기세 감면, 가스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임대차 계약서 서류만 잘 제출하신다면 간단하게 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데요.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의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는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금액이 달라진다면 기존에 받고 있던 주거급여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 날짜를 계약하기 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달의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받고 있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변경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일이 15일 이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 임대차 계약 변경일이 16일 이후: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를 실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50만원의 월세에 살 때는 기준 임대료인 33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만원의 월세 가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20만원만 지급받습니다.
이 때, 입주 시점이 15일 이전일 경우 2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고,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33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날짜 상관없이 이사 가능하며, 월세가 늘어났을 때는 15일 이전에, 월세가 줄어든 경우에는 16일 이후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입주시점,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했을 때, 이 중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입주 시점이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입신고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택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준임대료의 6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 완료되고 난 다음 나머지 금액은 소급해서 정산됩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16일 이후에 이사할 경우 이전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증가할 때는 15일 이전, 감소할 때는 16일 이후, 변동 없을 시에는 주거급여와 상관없이 이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