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소득 및 재산 | 청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및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월세, 전세뿐 아니라 자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3년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요.
아래 표에 가구당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월 소득액을 정리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가구 단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해 선정됩니다.
소득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2024년의 경우 48%)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주거급여는 보증금 또는 월세 지원, 주택 보수 금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2024년의 경우 48%)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가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선 유지비, 기타 경비 등 주택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준 임대료와 실체 임차료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임차료를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뉩니다.
- 1급지: 서울
- 2급지: 서울 제외 수도권
- 3급지: 광역, 세종,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또한 가구원 수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임차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서 기준임대료의 액수대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비교해 봐야 할 것이 실체 임차료인데요.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와 보증금의 월 환산액의 총합을 계산해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보증금의 월 환산액 계산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해서 월세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산해서 실제 임차료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보증금은 1000×4%÷12개월=3.3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이를 월세 50만 원에 합해 월 53만 3천 원이 실제 임차료가 됩니다. 전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가 감액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를 계산할 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달리 말해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한 월 환산액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비교해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 임대료를 전액 보장받음-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기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만큼 빼고 받음
자기 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뺀 다음, 자기 부담률인 0.3을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분 =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976,609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인 623,368원보다 353,241원 많습니다.
이 초과 금액에 자기 부담률 0.3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약 10만 5천 원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976,609원 일 경우, 기준임대료인 33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뺀 2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달리 말해, 주거급여를 기준임대료만큼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1인 가구 623,368원이 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므로 이때는 세전 89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해 보기
주거급여 금액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을 적고, 전세라면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다양한 혜택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 정부양곡할인 | 전기요금할인 | 푸드뱅크 | 일괄신청
신청 기간과 방법
주거 급여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기존에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사를 하는 분들도 1년 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만약 1월 31일에 신청을 하고 주거급여가 결정되면 1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2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접수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우선 전입 신고를 마친 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 센터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주민 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구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를 대신해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 인증,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주거 급여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적어 진행합니다.
-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본인의 소득, 재산을 입력합니다.
-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거 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직접 방문할 때보다 필요한 서류가 적습니다.
통장 사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은행과 계좌 정보를 확인하므로 필요 없고, 신청서 또한 온라인으로 작성하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거주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한 가구라고 간주합니다. 가구 단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 시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기준에 합당한지 판단합니다.
달리 말해, 31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별도가구로 판단되어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 20대의 자녀 1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원칙상 3인가구로 보장되어 3인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자녀가 취업활동이나 구직을 위해 독립을 하는 경우, 부모님 2인과 자녀에게 따로 지급됩니다.
단,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주지가 기존 부모님의 거주지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이 주거급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기본적인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체 임차료를 비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양식은 주민센터에서 제공됩니다.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 서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이 더 편한 분들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와 분리거주 확인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에서 임대차 계약을 조사하고, 주택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통지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현금 지급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LH 방문조사
LH는 주택 조사의 전담 기관으로,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택 방문을 나옵니다.
LH 주택 조사
- 임차 가구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월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가 맞게 쓰여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수급의 가능성 유무 또한 판단합니다.
또한 주택의 유형, 상태,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실거주 여부까지 확인하므로 꼭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의 상태 및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LH 방문 조사 주기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면 LH에서 주택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LH에서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이내에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정 수급인지 확인하러 방문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혹은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이미 주거 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과 새로 이사 갈 집의 월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읍/면/동 주민센터
마무리
주거 급여는 수급자 수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가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이 주거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주거 급여 수급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지원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