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지원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럽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질환,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질환
기존 재난적의료비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의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28일 이후로 범위가 확대되어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합니다.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 한방 병원, 정신 병원 등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후 지원합니다.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서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20% 초과자)
가구원 수 별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재산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합니다. 기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자의 가구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의 합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 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급여 일부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50%의 소득인 1인 가구의 의료비가 130만 원이면, 70%인 91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 부담 수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심사 제도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미용이나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비, 한방 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등은 제도의 취지지 부합하지 않아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민간 보험금 등은 수령액에서 차감 후 지원되고, 중복 수급 시 환수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지원 대상 여부는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병원비, 진료비, 가구원 등의 정보를 기재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
소득 수준 별로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항목을 차감 후 50%~80% 지원합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별로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약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가구원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환자 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 (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문의처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 –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
마무리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 가구의 재산 합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고, 미용이나 성형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별로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 후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신청자 자격에 부합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