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 |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일반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부터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자활 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 대상
자활 근로 사업은 자활, 자립을 통해 나아가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청소년자활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에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근로 능력 부과 유예, 근로 능력 제시 유예인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부 수급자로 일을 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 근로에 참여하여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권자는 자활 근로에 희망참여로 진행됩니다.
일반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없어서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조건부과유예자는 일반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일반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희망 하에 자활 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자도 원한다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 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 능력이 있고, 만 18세부터 65세 이하라면 차상위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자가 원할 경우는 자활사업 예산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설 수급자
근로 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행복e음 보장결정을 통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 참여 절차를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 유형은 청소 업무, 음식점 근무, 복지관에서 인턴이나 복지도우미로 근무, 간병 도우미, 환경정비 등 일자일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은 최대 5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장진입형: 세탁, 새송, 식당, 카페, 청소 등의 업무
- 사회서비스형: 장애 및 간병 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 복지도우미형: 읍면동 복지 도우미
- 근로유지형: 읍면동 환경 정비
근무지 및 근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해당자에 한 해,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자산 조사, 근로능력 평가를 받은 뒤 자활사업에 참여가 결정됩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해 근무 내용을 전달받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처리는 14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한다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혜택
자활근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 에너지바우처 | 채무조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