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금
청년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2024년에 달라지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자립수당
청년 자립 수당이란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청년이란,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를 종료하게 된 청년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시설이나 가정을 떠나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자립 수당의 지원대상은 보호종료 청년들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을 통해 보호받던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하게 된 청년을 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24개월)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아동
* 과거 2년은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동일한 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이 아니더라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
위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면서,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에게 60개월간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시설에 입소하였으나 단기간(6개월 내) 보호를 받은 경우,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만 17세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 등에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국적 및 주민등록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복수 국적자 / 난민 인정자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지원 혜택
자립 준비 청년은 매월 40만원씩 최대 60개월(5년)동안 자립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20일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지급됩니다.
금전 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일에 보호종료한 청년이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60일내 이기 때문에, 12월도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2월 1일에 신청하면 2월 분 부터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립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보호종료 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시설 종사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군입대한 경우에는 군입영사실 확인서,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등이 신청할 경우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사이버 강의 이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택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모두 수강한 다음 이수증을 출력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제도, 경제교육(돈의 흐름과 지출관리), 주거지원 및 부동산 거래, 국민취업제도 등 7차시(120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계좌) 통장 사본
- (대리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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