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기록삭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긴다면 수급자 상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소득 외에 이전소득이 생긴 경우 수급자 자격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소득의 한도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이란 노동이나 사업의 대가로 받지 않은 돈을 의미합니다.
이전소득에는 부모님으로 받은 돈, 후원자로부터 받은 돈, 양육비, 국민연금, 보험금,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과 공적 이전 소득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실업 급여, 장애인 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적 이전 소득은 대부분이 실제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소득에 합산되므로 수급자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공적이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만성질환 등의 3개월 이상 의료비
- 국민연금 보험부담금 보험료 (75%)
- 농어업인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농어업에 사용된 채무의 채무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대학생 등록금 지출
공적이전소득 범위 및 가구특성지출비용
공적이전소득의 범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득으로 인정되나, 가구특성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가구특성지출로 공제되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은 가구특성지출로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에 포함됩니다.
아동 양육비는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지출로 공제됩니다.
사적 이전 소득
사전 이전 소득은 개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정기적인 사전 이전소득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이전소득이 생긴 경우 정기적인 사전 이전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부양비, 후원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으로 추가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15% 이내로 받기만 한다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30만 원을 매달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비정기적인 사적 이전소득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도 비정기적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년에 6회 미만이어서 지원 횟수가 적어도 금액이 많다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임대 보증금 마련 등으로 타 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의 경우 등에는 반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년에 6회 미만, 정기 지원하는 사전 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 중위소득 15% – 중위소득 50%) ÷ 12]의 결과를 소득에 반영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1년 이내 5회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65% 금액 미만으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년간 총 144만 원 까지는 비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2달로 나누어서 한 달 수급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사적 이전소득 기록 삭제
수급 신청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 잔고 및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적 이전 소득을 알 수 있는데요.
통장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이 입금될 경우 부채로 간주하어 수급자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 등 빌린 돈이라면 금융재산으로 잡히죠.
개인 간의 부채는 법원 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를 제출하면 재산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통장 내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합니다.
- 기본 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목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을 때 수급자 자격을 탈락할 수 있는데, 초과 금액이 있다고 해서 영영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타 재산 증가분(보증금 등 사용), 본인 소비분 항목(의료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금액을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 합니다.
-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차감해 줍니다.
- 매월 기본재산액에서 초과한 금액에서 정해진 만큼 차감되고, 한 번에 목돈을 받았던 기록이 사라졌을 때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수급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고려해서 선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유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