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총정리 | 조건 | 금액 | 부양의무자 | 소득 및 재산 | 1종 2종 수급권자
의료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 보장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의료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대상자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와 달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보는데요.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 2종 의료급여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의 조건인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근로 능력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가구
소득과 재산을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소득과 재산 공동체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여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및 결혼 유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에 따라 보장가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가구 단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부양의무자가 한 명이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 재산: 기본 재산액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득
신청자 가구가 얻는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을 각각의 경우에 따라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일시적으로 받는 돈, 예를 들어, 장학금/퇴직금/보상금/근로장려금/미취학 아동 보육료 등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 예·적금 이자, 연금과 같은 정기적인 소득은 월 소득을 산정할 때 합산됩니다.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생계급여 신청자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기준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 능력
의료급여는 근무 능력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이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요양비와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근로 무능력 가구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 18세 미만 입양아동
- 국가유공가
- 국가문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 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원한다면 자활근로에 참여해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을 받는 자활급여특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활근로 내용 및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지원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의료 급여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의료 급여 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1차 의료기관에 의료 급여를 신청해야 한 뒤, 다른 의료 급여 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후에 2단계, 3단계의 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차 의료 급여 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2차 의료 급여 기관 : 병원, 종합 병원
- 3차 의료 급여 기관 : 상급 종합 병원
지원 형태
의료 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찰/진료 시 낮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급여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본인부담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매월 20일에 이체되는 반면, 의료 급여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때 지정된 병원에서 본인 부담분을 낮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임산부이거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의료급여 및 출산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만 취약지의 경우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 당뇨, 산소치료, 양압기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에게는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 유발기
- 양압기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서비스를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및 생계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은 물론 문화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다양한 혜택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상한 일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 : 365일
- 만성 고시질환 : 380일
- 기타 질환 : 400일
의료 급여 상한 일수를 넘어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상한 일수가 지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 : 90일 (1회)
- 만성 고시질환 : 75일 (1회)
- 기타 질환 : 90일 (1회) + 55일 (1회)
연장 승인 일수가 지나서도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병의원을 지정 후,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의료 급여는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자격을 검토 받고 지원 대상이 되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출산비, 요양비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항목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 급여는 수급자 수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모든 가구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이 주거에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의료 급여 수급을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