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월 지원금, 사후 지급금 | 연말정산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휴직하는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업장에 6개월간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최대 월 3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여,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동안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연차 휴가 일수 가산 등에 육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지원 대상
부모 조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도 부모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녀 나이
- 만 8세 미만의 자녀 (만 9세가 되는 생일 하루전까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자녀의 나이는 위의 조건을 둘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임산중 육아휴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부터 신생아 양육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중의 육아 휴직은 회수 사용 시기를 제한 없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육아 휴직 기간을 자녀의 출산 후 2회 한정 분할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육아휴직은 ‘유급 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해도 경제적인 부담과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하는 동안 월급처럼 급여가 지급되고,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만 지급되었던 것이 2022년부터 개편되었습니다.
- 12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지급 (하한액 70만원)
이 중 75%를 육아휴직급여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350만원인 직장인은 월급의 80%이 280만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월 1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중, 75%인 1,125,000원을 12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임금을 10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첫 3개월간은 급여 상한액도 상향 조정되며, 4~12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적용합니다.
- 1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00만 원
- 2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 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위한 혜택으로, 주로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만 적용되고 이후 폐지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혜택을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2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뒤,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급여액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인 1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75%를 휴직 중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후에 일괄지급받습니다.
150만원의 25%인 375,000원 X 12개월인 450만원을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비 등의 문제로 알바 또는 부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 휴직 중에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이하 월 150만 원 이하의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또는 1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을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급여의 6%를 세금으로 냈으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알바의 급여가 하루 1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일을 통해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시작 1개월 전에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월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 일까지 신청해야 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 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12개월 내로 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보험 센터 또는 신청인 거주지의 고용 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최근 3개월 분 근로 계약서, 원천 징수 영수증, 임금 대장 등) 사본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증빙 자료 사본
불이익
육아 휴직 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후 복귀 시에 같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육아 휴직 동안 해고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고 정부로부터 ‘육아 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 복지 정책
육아 휴직 급여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 급여 지원, 아동 수당,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출산 전후로 90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도 있습니다.
또한 만 1세까지 육아를 돕는 부모, 조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