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신청 방법: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17% 돌려받기 (2025년 최신)
집주인 동의 없이도 최대 127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월세 세액공제, 혹시 아직도 신청 안 하셨나요?
이미 이사했더라도 5년 전 월세까지 경정청구로 싹 다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월세 환급신청하고 숨어있는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무려 17%를 돌려받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에서 1초 만에 계산해 보세요.

월세 환급신청이란?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어, 연말정산 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1년에 한 달 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필수 자격 조건 4가지 (체크리스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 구분 | 상세 조건 |
| 1. 주택 소유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
| 2. 소득 기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 3.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국민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 4. 전입 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할 것 (전입신고 필수)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환급액 계산)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기준)
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까지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최대 127만 5천 원 환급)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최대 112만 5천 원 환급)
[예시]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낸 경우
1년 월세: 50만 원 x 12개월 = 600만 원
환급액: 600만 원 x 17% = 102만 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집주인 동의 불필요)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뉩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 1: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 (가장 추천)
매년 1월~2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낼 때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증 (은행 앱에서 발급 가능)
방법 2: 국세청 홈택스 신청 (경정청구)
회사에 알리기 싫거나, 시기를 놓쳤거나,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면? 나중에 혼자 신청하면 됩니다.
- 기간: 이사 가고 나서 해도 됨 (5년 내 언제든지 청구 가능)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집주인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 거주 중에는 신청하지 말고 이사를 나온 뒤에 5년 치를 한꺼번에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으세요.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주인이 “월세 공제 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요?
A. 불법 특약이므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썼더라도 나중에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셨어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송금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Q. 소득이 없거나(백수), 연봉 7천이 넘으면요?
A.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소득공제(현금영수증)’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세요. 혜택은 적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