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 신청방법 | 사진 | 비용 | 적성검사
1종, 2종 운전면허의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나이 및 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2종은 단순 갱신 또는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세한 갱신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대상자의 나이, 면허 취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안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의 6개월 내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적성검사) 없이 단순 갱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안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의 6개월 내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6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 의무
-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만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며,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은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동안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연장
운전면서 갱신 기간이 됐는데도, 아래의 사유로 인해 갱신이 연기된다면 3개월 이내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해외출국: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군입대: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수감자: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2매
-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신체 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진 1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2종 면허 갱신은 아래의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거나 신청하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1매
- 수수료
비용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국문 비용은 동일합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검진이나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종 면허 갱신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일반 10,000원
갱신 연기 신청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증
- 연기 사유 증명 서류
- 수수료 3,000원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증빙 서류는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기 신청 한 뒤 위의 사유가 없어졌다면,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뒤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 기간 지나면
갱신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까요? 갱신 기간이 초과한 경우, 과태료만 내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 1종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 30,000원
- 2종 갱신기간 초과 과태료 : 20,000원
1종 면허 갱신 초과
단,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니 주의해주세요.
2종 면허 갱신 초과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도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1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과태료도 30,000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미납 과태료에 가산금 5%가 부과됩니다.
매년 1월이 지나면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대 77%까지 부과된 후,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재응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재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재응시
면허 취소 5년 내로 재응시를 할 경우,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보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4.5cm) 3매가 필요합니다.
5년 이후 재응시
하지만, 5년이 경과하면 신체검사, 필기시험은 물론 기능, 도로주행 모두 실시하게 되니 꼭 5년 내로 재응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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