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 여권 신청 | 미성년자 여권발급 | 비용 | 기간
해외 여행을 하기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를 방문하기 위한 증명 서류로서, 대한민국 여권이 있다면 전세계 199개국 중 19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및 비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2021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색은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녹색여권은 주로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많았는데요. 디자인 공모를 통해 32년만에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새로 신청하는 분들은 차세대 여권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99개국 중 192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여권파워가 강한데요. 글로벌 여권 순위는 2018년부터 세계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발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여권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발급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여권은 단기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뉩니다.
단수 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 외국 여행이 가능한 여권입니다.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만약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재발급을 하는 경우는,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에서 기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추가 서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구비 서류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내방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을 찍은 서류를 말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 대상자
현재 병역 중에 있는 신청자는 해외 여행 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뒤 출국할 수 있습니다.
현역(직업군인, 사관생 포함), 경찰대학생, 사관후보생, 대체의무복무자, 18세~37세 병역미필자는 모두 병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 기재된 기본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현역은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병역대상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여권 신청하기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 또는 시청, 외국이라면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지역의 여권접수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만약,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에 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여권 수령 및 기간
발급받은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령까지 기간은 근무일 기준 7일이상이 소요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해외 거주자는 여권 수령 시, 영주권, 비자 등의 체류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여권사진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여권사진 규정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발급 비용
여권 발급 비용은 단수여권, 복수여권, 신청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비용은 여권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외에도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여권사실 증명 서류 등의 수수료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권 민원 상담은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아래 번호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민원 상담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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