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잔액조회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며,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여름, 겨울로 나누어서 바우처를 지원하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 금액으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만 5천원을 당겨쓸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 희망 선택 가능합니다.
여름,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별 총 금액이며, 매월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아래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미리 요청한 경우, 겨울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원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의 금액을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행복카드로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지원받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사용한 뒤에 남은 잔액을 조회하고 싶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성함, 생일, 주소를 입력한 뒤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신청 대상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기본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아래 세대원 특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등유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재신청
기존(2022년)에 지원받았어도,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단, 수급자격, 주소지,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망하는 경우, 세대원이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한 후에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바뀌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간 장소에서 다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이번 년도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절기 바우처 일부(4만 5천원)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를 희망하는 분은 23년 9월 30일까지 신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아파트 관리비 등 에너지 고지서 또는 영수증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서류 작성 시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가상이용권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카드방식
고지서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실물카드방식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뒤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 상태 등의 문제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 바우처 전용카드로 발급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당겨쓰기를 원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당겨쓰기는 희망할 수 없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경우는 고지서를 스캔 또는 찍어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후, 당겨쓰기를 원하는 경우 기간 내로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 신청 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 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돈이 들오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1~2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장가구원의 명의로 에너지 이용권(카드)이 발급됩니다.
신청자가 미성년 단독가구 이거나, 치매가구일 경우 대리수령신청을 통해 제 3자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상 카드는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의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문의처
- 한국 에너지 공단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요금 차감 관련 고객센터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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