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조건 | 계산기 | 신청 방법 |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으로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급여를 제공해 취업 활동과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신청 방법,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 의사가 확실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직 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30세 근로자라면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사원인 경우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급여일수 동안 지급받습니다.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하한액의 경우 실업 급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매출 감소, 자연 재해 등의 자발적인 폐업이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활동 기간에 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조기 재취업 시, 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실직했을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고용기간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실업 급여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다양한 조건들과 예외 사항들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단절 없이 유지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근무 일수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실제 근무일수는 180일 이상을 말합니다.
이 180일이에는 유급휴일, 휴업 수당을 받는 날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무급 휴일은 제외되므로 근로 계약서 상의 근무 일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문제점이 대두되어 앞으로는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퇴사 이유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제 퇴직, 희망 퇴직, 임금체불, 차별,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질병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은 후, 회사에 적극적으로 업무 이동과 휴직을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 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근로 의사와 능력을 보인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 할 때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퇴직 후 1년 내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직 후 다음 날부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 자격에서 탈락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의사 및 활동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하는 등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구직 신청,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 비구직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취업 면접 참여, 입사 지원서 제출 등을 말하고, 비구직 활동은 어학원 수강등의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
- 퇴직 후 이전 사업장,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합니다.
-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회사 관할의 고용센터로 ‘이직신고서’를 신고 요청합니다.
- 만약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휴업상태로 전환하거나 폐업처리를 한 뒤 신청합니다.
-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을 안내 받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사람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완료 후, [실업 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 인적 사항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심사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2차 및 3차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한달동안 구직활동을 했던 증거를 캡쳐한 뒤 제출하거나,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는 신청 홈페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신청 : 1차 신청때 워크넷으로 연동되어 자동으로 구직활동 내역이 업로드 됩니다.
- 다른 사이트 신청 : 채용 공고, 이력서, 지원 신청 완료 화면을 캡쳐 한 뒤 업로드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2차 실업인증부터 봉사활동, 어학원 수강등의 비구직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차 신청
4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자로 안내 된 의무 출석일에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취업 희망 카드, 신분증,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직접 인쇄해서 준비합니다.
- 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합니다.
5차 신청
5차는 다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신청 기간에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최소 4주 2회 이상인 경우에 실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교육 강의를 수강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정된 출석일 (실업 인정일) 당일 00시~17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연락해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별로 위치한 고용센터와 연락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