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및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자가인 경우에도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 가구도 임차 급여 외에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에 해당하면 임대차 가구, 자가 가구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자세한 선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임차급여
임대차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수선유지급여라고 해서 정해진 주기와 비용 안에서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정해진 지원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7% 이하
-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주택이 아닌 주택
-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주택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해진 금액 안에서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 경보수 : 3년 주기로 457만원 지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849만원 지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원 지원
2023년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경보수일 경우에 3년이 지나야 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경보수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 대보수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생계 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따라 수선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당 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수선비용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 소득 35% 이하 :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 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 수선 비용 80% 지원
- 육료 통행이 불가능한 (제주도 본섬 제외) 도서지역 : 수선비용을 10% 지원
신청 절차는 온라인 접수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LH에서 주택의 상태를 파악하러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이후 접수 처리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임대차 가구도 임차 급여 외에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곳의 창호, 단열, 보일러 등 냉·난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3년에 1회씩, 다시 말해 3년마다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평균 200만 원 정도로 지원됩니다.
도배, 누수, 대문 등 에너지 효율과 관계없는 보수 공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예외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 등 LH, 지방 도시공사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자
- 무허가 주택 거주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같은 비주택 등)
- 동 사업을 1~2년 내로 지원받은 수혜자
신청은 지역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모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은 임대 가구와 자가 주택 가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의 지원금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3년마다 지속적으로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수리가 지원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상태를 검토하여 일정 금액 내에서 주택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주기와 정해진 금액 안에서 보수가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다양한 혜택은 아래 글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