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탈락 사유 | 소득 증가 | 재산 증가 |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을 환산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므로,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 소득은 지난 3개월 평균을 반영하고, 사업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 소득증가 및 재산 증가로 인한 탈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탈락 사유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 자동차 여부를 판단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급자 소득증가, 재산증가, 자동차 구매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또는 급여 변동의 이유로는 갑작스럽게 생긴 목돈, 평소와 달리 지난 달에 증가한 소득, 보험금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에 따라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소득증가
소득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되는데요. 추가로 공제되는 경우 및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로 소득을 어떻게 월 환산 금액으로 정산하는지, 소득 증가로 인한 수급자 탈락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매달 소득이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할까요?
일용 근로자가 처음 신청하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5월에 30만 원, 6월에 30만 원, 7월에 150만 원의 소득이 생겼을 때, 7월의 소득이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의 평균을 반영하므로 월 70만 원이 되고, 근로 소득의 30%는 공제하므로 49만 원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상반기·하반기 등 중간 확인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6개월의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상시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 낸 뒤 반영합니다.
전년도의 연간 소득을 평균 낸 뒤,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때문에 성과금 등의 변동사항은 전체 소득에 합산 반영됩니다.
다만,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직전 월급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직 등을 통해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소득 확인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전월 소득을 반영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30% 공제 후 반영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의 기준은 62만원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30% 공제된 월 소득이 40만원인 경우, 남은 22만원은 자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활근로를 통해 6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활급여특례
-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조건을 넘어가면 탈락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로 적용합니다. 자활급여특례자로 선정되면 5년 동안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사업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은 전년도 소득을 적용해 지원합니다.
이때,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 신고를 다시 제출하면 기관의 확인을 통해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되어서 반영됩니다.
사업이 작년에는 잘 됐지만 올해는 소득이 별로 없는 경우에 신고를 통해 전년도 기준이 아닌 올해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이자소득은 전년도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 중 연간 최대 24만원을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 1회 또는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합산됩니다. 만약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중 50%는 소득에서 공제한 뒤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전 소득
근로 및 사업 등의 소득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목돈, 후원 받은 돈 등 통장에 금액 변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특성 지출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적 이전 소득은 정해진 횟수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마련 등으로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이 되거나, 수술비 지원등에 사용한 지출은 반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 후원비 등의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
정부에서는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시행합니다.
시군구별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이를 통해 소득, 재산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통해 소득 증가를 매월 확인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 또한 사업주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증가하게 되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의 증가 뿐 아니라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수급자의 소득 증가를 성실신고 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금액은 징수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국번없이 110번, 1398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
재산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 보증금 및 부동산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외의 임차 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등
이 재산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에 초과하는 금액만큼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에 환산되는데요.
추가로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 재산 : 월 4.17%
- 금융 재산 : 월 6.26%
주거용재산의 변동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주거용 재산은 1.04%의 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 원인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1.04%를 곱한 만큼 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그런데 이사 등의 명목으로 집을 매매한 뒤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로 주거용재산은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억 원의 재산보다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용 환산율에 비해 금융재산의 환산율은 6.26%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보증금을 통장에 넣어놓는 경우 월 환산율의 변동으로 소득환산액이 증가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남은 보증금을 통장에 예금하게 되면 그 차이로 인해 소득환산액의 증가로 탈락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변동
기초수급자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잠깐 돈을 맡아주거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보상금, 보험금등 한번에 큰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전부 사용하거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기타 산정 재산으로 산정되어 재산에 환산됩니다.
달리 말해, 한 번에 목돈이 생긴 경우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분으로 공제 한 뒤에 재산에 산정합니다.
기타산정재산
기타 산정 재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타재산 증가분
보증금에 사용, 부채 상환 상환 등 타 재산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본인소비분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세금 납부 등 지출 항목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공제됨- 자연적 소비금액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매월 일정기준 차감
자연적 소비 금액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매월 차감합니다.
자동차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랑가액이 매월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으로 간주되거나 면제가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면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잘 따져서 차량 가액을 합산했을때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자동차 기준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지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월 소득 1억(세전 월 834만원), 재산 9억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며, 한 가구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10억 원의 집에 거주하는데, 대출이 7억 원이라면, 실제 재산은 3억 원이어도 재산은 10억 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 자산과 자동차의 변동은 수급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기본 재산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 후, 타 재산 증가분 또는 본인소비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일정금액 매월 차감됩니다.
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재산 증가분은 매월 중위소득 100%만큼 차감됩니다.
별도가구
같이 사는 가구원 중, 세대분리 또는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1촌 혈족(부모 또는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게 됩니다.
별도가구의 정의와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 절차
수급자 상태 확인
위에서 알아본 대로, 소득과 재산 등 수급자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 가구원 변동
- 소득 및 재산 변동: 매월 15일까지 반영
이 외에도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서 수급자의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LH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변동 사항 적용
변동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변동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이 적용됩니다.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 급여액 변경: 변경 사유가 일어난 달부터 달라진 급여로 지급됩니다.
- 보장 중지: 수급자에서의 탈락은 변동이 일어난 달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월급이 11월 20일에 지급되었고, 이 금액의 확인이 12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면, 12월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만약 변동한 내용이 해당 월에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전월 기준으로 지급되며, 변동 처리 후에는 급여를 상계, 소급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확인 후 다음달부터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며, 우편으로 해지사유와 함께 통보됩니다.
우편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해지가 적용된 날부터 수급자 혜택이 중지됩니다.
문의처
수급자 소득증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콜센터에 연락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마무리
대부분의 경우는 전산을 통해 소득 신고액을 확인하고 수급자 소득증가로 기준을 넘으면 바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월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는 지난 3개월 평균을 반영하는 등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해,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